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결과, 338곳 사법처리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한층 강화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699곳에 대해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했고 그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38곳(감독실시 현장의 48.4%)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B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팰리스 신축공사' 등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8곳에 대해서는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고, C공영(주) '○○지구 아파트현장' 등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2곳은 부분적으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18곳에는 과태로 6억183만원을 부과하고, 2,308건은 시정을 병행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사법처리 비율(3.8%)에 비해 무려 13배높아진 것으로, 기존에는 사업장 점검시 추락.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즉시 사법처리(형사입건)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세대,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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