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수출입은행, 해외건설보증 기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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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수출입은행, 해외건설보증 기구로 활용
  • 오세원
  • 승인 2012.03.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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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보고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 자격 부여해야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 설립시...인력, 비용, 시간 허비해 ‘부정적’“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건설보증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온 건설공제조합과 ‘이행성보증’ 상품으로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해온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건설 보증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과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일부 자금을 투입해 현재 정부가 일부 자금을 투입하여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새로운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를 설립하기보다는 국내의 건설공사에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에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좋은 정책 대안이다”며 “새로운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선 해외건설과 보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건설공제조합은 이미 국내 건설 보증 시장에서 보증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한 기관으로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업무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직접 해외발주자나 해외 현지은행에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할 수 없다.
현행 제도 하에서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나 보증 비용을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직접 해외 발주자나 현지은행을 상대로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해외 발주자가 국내 은행의 보증서를 받지 않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이행성보증이란 상품으로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건설 보증 실적은 2006년 7천억원, 2007년 1조70억원이고,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6년에 12억원, 2007년에 476억원(전체 보증의 4.7%차지)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건설보증을 기피하기 때문이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평가를 하고, 보증 대상 공사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를 하면 보증 요건을 완화하여 높아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섭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소요 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은 해외사업금융보험이 있는데,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를 확대하여야 한다”며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보험계약자는 해외사업 소요자금을 공여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자금 공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섭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7년 이후 약 400억 달러 이상의 수주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2007년에 67억 달러, 2008년에 72억 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9년에 55억 달러, 2010년에 47억 달러, 2011년 48억 달러로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수주액은 2007년에 전체 수주액의 16.8%의 비율을 기록하던 것이 2010년에는 6.6%, 2011년에는 8.2%를 기록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해외건설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공적개발원조 자금인 KOICA 자금과 EDCF 자금도 우리 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KOICA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EDCF 자금 지원을 받아 수원국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도 공사 규모별로 건설업체의 규모를 제한하는 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건설업체가 해외 공사에 경험을 쌓아 해외 공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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