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 폐지에 따른 직접시공 여건 조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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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 폐지에 따른 직접시공 여건 조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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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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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행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어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에게 도급을 주지 못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직접시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체가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제도의 폐지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건설산업의 숙원인 페이퍼컴퍼니 퇴출,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수주 억제,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고질적인 임금체불 억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숙련인력 확보 등이 그것이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할 경우 일괄하도급을 일삼는 페이퍼컴퍼니는 수주와 시공에 나서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과당경쟁과 과도한 저가투찰의 주범이었던 페이퍼컴퍼니가 사라지면 직접시공에 필요한 적정 공사비 수준으로 낙찰률도 상향될 것이다.
전문건설업자 수준에서 도급이 끝나고 시공이 이루어져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불거지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억제되고 근로조건도 나아지면서 숙련인력 확보 가능성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2006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와 팀·반장 모두 직접시공의 장점으로서 ‘품질의 제고’와 ‘건설업체 시공능력의 향상’을 꼽고 있다.
바로 이것이 건설업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문제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비용부담과 행정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2006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와 팀·반장 모두 직접시공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과도한 저가수주’를 지적하고 있다.
얼마 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인해 17.94%의 공사원가가 상승한다고 한다.
물론 열거된 원가 상승 원인 중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는 장차 건설업체의 공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대응해야 할 사항이나 노무관리인원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안전관리비 등은 향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항목들이다.
하수급자는 원수급자로부터 그리고 원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시공에 필요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비용절감 방안으로서 언급되는 최저가낙찰제는 원수급자의 낙찰률을 과도하게 낮춰 적정 공사비 확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신중히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임금지불에 상응하는 사회보험료의 확보 그리고 생산중단 시기의 임금을 보전하는 계속고용지원제도(2008년 7월부터 실시) 등이 현장 실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유발되는 행정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사업장 이동과 소득 변동이 잦아 사회보험 피보험자 관리가 어렵고 많은 업무량을 유발한다.
이를 덜기 위해 2008년부터 전국의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100억원 이하의 현장에서 임의로 신청 가능).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일원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한 번의 신고 행위로 4대 보험의 처리가 끝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퇴직공제제도와 임금지급조서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직접시공에 필요한 건설근로자의 보유를 건설업체의 중요한 시공능력으로 평가(자격증 보유자와 경력보유자 가중치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유능한 근로자와 성실한 건설업체를 동시에 육성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생산기반을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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