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저버린 슈퍼甲의 절대 ‘권력과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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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저버린 슈퍼甲의 절대 ‘권력과 횡포’
  • 오세원
  • 승인 2012.03.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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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연장시 건설업계의 간접비 청구 불인정
간접비 조정거부로 건설업계 천문학적인 손실 떠안아…자금부담 가중건설업체에게만큼은 절대권력자이자, 슈퍼甲인 발주기관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횡포로 건설업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업계 및 협회에 따르면 공사기간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실비범위내에서 조정토록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간접비 반영과 관련해 그간 발주처와 건설업체간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활화를 위해 지난 2010년 11월 계약예규를 개정해 간접노무비, 유휴장비, 각종 수수료 등 간접비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계약예규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실제 소요비용이 보상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 발주기관들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건설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발주기관들은 조정거부 이유로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총사업비 조정사유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임의규정성 등을 들고 있어 대표적이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발주기관들의 횡포로 인해 A사의 경우 미반영 공기연장 비용이 65개 현장에 약 921억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공기연장시 간접비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상당한 액수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건협이 13개사 144개 현장을 대상으로 간접비 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약 2,50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국가계약에서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발주기관의 책임 사유에 의해 공기연장시 간접비를 안정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업계는 또 최근 건설경기의 불황은 건설업계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간접비 미반영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다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특히 업계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공기연장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개선’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반영’의 계도요청을 해줄것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설협회는 건의서에서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자율조정 항목에 포함할 것과,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해 줄 것, 그리고 건설공사 프로젝트별 예비비 확보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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