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최저가공사의 덤핑입찰에 따른 업계 채산성 악화로 건설업의 생존기반이 위협받고 있어 건설업의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할 상황인데,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출기준인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아무런 근거없이 약 10~25% 삭감해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어건설업체는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견실한 시공에 지장을 받고 있고특히 노무량 삭감은 건설근로자에게 돌아갈 노임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회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들의 삶을 궁핍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 및 건설업 임금체불 등을 근절해 건설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공생발전정책에도 크게 역행한다.
또한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6조)에서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도 배치된다.
정부는, 공공공사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저가입찰로 인해 노무비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공사 응찰시 입찰업체는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직접노무비의 경우에는 일정한도 이내에서만 하향 조정해서 입찰토록 할 예정인 바, 이와같이 범 정부차원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지급되는 임금도 적정한 수준이 형성되도록 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한국전력공사의 노무량 삭감은 정부의 이러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그간 정부는 예산절감 등을 위해 표준품셈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 현재의 표준품셈은 2005년 대비 85%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인 바, 여기에 추가로 노무량을 삭감하여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적정한 공사비 책정이 안되어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건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에도 상당한 지장 초래가 우려된다.
이에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가 정부가 정해놓은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삭감하지 않고 공사비를 산출토록 개선하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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