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단체보험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2년도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피보험자를 전년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크게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계약은 건설현장에서 장기근속 중인 건설근로자 5,000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회와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체결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금액은 전혀 없이 공제회가 전액 지원했다.
공제회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에 처음으로 단체보험을 추진해 계속 시행 중이며 그간 많은 근로자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지난 달 29일 현재 총 65명의 건설근로자가 137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까지는 보장항목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지급인원과 보험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공제회가 체결한 단체보험은 작업 중 사고뿐만 아니라 생활속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도 모두 보장해 줌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로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한 예로 A모씨는 지난 12월 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 및 치료를 받는 중 사망하게 되어 그 가족이 보험금 약 15백만원(암치료비, 질병사망, 암수술급여금, 암입원금여금)을 지급받았고,B모씨는 작업 중 철골구조물이 넘어지며 왼쪽 어깨를 다쳐 회전근 파열로 입원하게 되었고 단체보험에서 정한 상해입원의료비 보험금 100만원을 수령하는 등 그간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C모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발목 골절을 입어 보험금 1백만원(골절진단 위로금, 입원비 포함)을, D모씨는 공사현장 인부들과 회식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고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보험금 5백만원(급성심근경색 치료비)을 지급받았다.
단체보험의 대상자인 건설근로자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험업계에서 위험직군으로 분류되어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불의의 사고나 질병 발병 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단체보험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암치료 보험금을 지급받은 김○○씨는 “공제회에서 보험계약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사기인줄 알았는데 공제회에 직접 전화를 해 확인하고 나서 안심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험금까지 받게 되고나니 건설현장에서 일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보험청약을 해도 위험도가 높은 직군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보험계약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단체보험을 통하여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은 일부 소수의 근로자만 가입을 하고 있지만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 보험가입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보장수준도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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