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채산성 악화의 주범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체계만이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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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채산성 악화의 주범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체계만이 ‘처방전’
  • 편집부
  • 승인 2012.02.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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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수주할수록 채산성 악화되는 구조…건설공사비 산정체계 대수술 시급
사 회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패 널김오경 상무 (동부건설)이용욱 기술기준과장 (국토해양부)이유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최석인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최종범 건축설비과장 (조달청)한창환 정책본부장 (대한건설협회)지난 호에 이어서최종범 과장 : 현실적으로 조사 및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즉 시장거래가격을 실적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계약단가는 실제 시공할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현실에서는 낙찰 받기위하여 전략적으로 입찰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 맞추어 단가를 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시공에서는 계약단가 보다 낮게 시행되는 품목도 있으나 높게 시행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을 실적공사비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최석인 연구위원 :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단가(계약단가)만을 가지고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발주기관 견적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 자료가 그 만큼 다양합니다.
또한, 특정 단가 혹은 최저 단가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 등에서 지적받지도 않습니다.
발주기관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합리적일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복잡한 문서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겠습니다.
실적공사비 단가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필요하며, 발주기관의 주관성 확보입니다.
다양화와 주관성 확보는 이미 설명드렸고, 세분화는 현행보다 좀더 공종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단가 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설 하나로 되어 있는 현행의 체계를 기둥, 보, 벽, 경사면 등 당해 현장 여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역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용욱 과장 : 실적공사비와 관련해 현재 국가계약법령에 계약단가를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적공사비는 발주청이 예가작성에 활용하는 기준이니까 발주청이 과거에 얼마에 원청사와 거래했는지 실적 즉, 계약단가를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선진국들도 계약단가나 입찰단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공단가나 실행단가, 하도급단가 같은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도 도입 당시 부적절하다고 검토되었던 대안들입니다.
다만, 우선 낙찰부터 보고자 하는 국내 건설수주시장의 입찰형태에서는 계약단가를 적정한 실적단가로 보는 것은 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단가의 저가화 문제를 제도적 관점에서만 볼게 아니고 건설업계의 입찰관행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적공사비관리업무에 업계 전문가를 참여시킨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실적단가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 사회 :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바람직한가? 실무에 직접 관여하는 민간 엔지니어링업체나 민간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는 방법은 없는가?김오경 상무 : 5대 공사의 CITIS 시스템을 이용해 각 공사에서 자료를 축적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첩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취합, 조정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이유섭 연구위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입장이라 저의 대답은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건설코스트를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외국의 적산전문가가 우리연구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적산제도를 조사하던 중 공공공사 적산기준(당시 표준품셈)의 관리주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당시 건설부와 함께 대한건설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했더니 그 분들은 매우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예산과 예정가격산정기준을 계약상대자가 되는 건설업체의 이익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다는 견해였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발주기관의 공사비산정기준의 관리업무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 자체 또는 공공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도로청(DOT)는 각 주별 도로청에서 실적단가데이터를 관리하며, 일본의 경우 실적단가는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NILIM)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예산을 책임감 있게 계획·집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공사비산정기준과 코스트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은 발주기관 자체 또는 공적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래야 발주기관도 책임성을 가지고 공사발주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 코스트데이터를 조사 발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mean’s, 영국의 spon’s, 일본의 시공단가(원하도급 조사단가)가 대표적인 민간 코스트데이터이며, 이들 데이터도 발주기관이 보유한 실적공사비와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가조사전문기관이 발간하는 다양한 자재가격정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장비 등의 기술변화 속도와 다양성을 고려할 때, 민간차원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코스트자료집을 발간하는 것도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창환 본부장 : 적산기준은 객관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나, 정부출연기관은 정부의 감사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 등으로 경직된 운용 불가피한 문제와 또한 적산은 극히 실무적 작업으로, 연구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제3섹터로서 적산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또는 미국의 RS Means와 같이 민간차원에서 실적공사비 단가집을 발간해 제공함으로써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맞추어 단가를 선택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범 과장 : 현재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출에 적용되는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건설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공사비는 표준품셈과 상반되는 것으로 표준품셈과 동일한 기관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상호 견제와 보완 및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최석인 연구위원 :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는 기관 역시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건기원의 기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을 대표하는 건설 상품별 단가는 건기원뿐만 아니라 LH, 도로공사 등 대형 발주기관이나 지자체도 축적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조달청의 축적 단가입니다.
실제로 공공 건설사업의 가장 많은 실적단가를 보유한 조달청은 단가 적용에 있어 유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은 대량 구매 등을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자신의 단가를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 역시 실저공사비 혹은 코스트 데이터의 구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RS Means나 Spon 등 다양한 상업용 데이터 북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도 이러한 자료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공사비 자료라는 것은 다양한 소스를 통해 여러 기관에서 발간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특정 집단이 독점적으로 발간한다고 해서 타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의 전체 상품을 포괄하기도 어렵습니다.
산업의 공공 및 민간의 분담 노력 및 경쟁체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욱 과장 : 2004년 부터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관리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표준품셈은 건설협회에서 관리했는데, 시민사회로부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다”는 비판이 있었고 일리가 있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이관한 것입니다.
-사회 : (발주 단계)용역업체가 설계가격을 산정한 후, 발주자가 사업예산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설계가격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 조달청에 위임 발주하는 경우에도 설계가격이 큰 폭으로 삭감되어 예정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삭감 폭이 7%에 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공사비가 제대로 산정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취지라면 누락되거나 과소계상된 공사비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는 삭감에만 치중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사발주단계에서 설계가격을 삭감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경 상무 : 조달청 발주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추정가격을 발표한 후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공표하는데, 추정가격과 예정가격기초금액의 차이를 기초사정율이라 합니다.
2011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23건의 공사의 기초사정율을 조사해보면 도로의 경우 건당 평균 -8.0%, 항만은 -14.4%, 기타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어 공종의 종류에 상관없이 삭감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예시와 같이 설계단계에서 실적공사비로 적용된 세부공종의 단가를 발주단계에서 실적공사비를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로 교체함으로써 낙찰율 하락(후자는 저가투찰이 가능)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이지만 실적공사비단가를 적용하지 않아 저가투찰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낙찰율이 하락합니다.
(∵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 해당 공종은 100%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으면 저가투찰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사례 1)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이나 실적공사비 미적용 :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욕망산구간) 노반 조성공사 (2011.6.9, 조달청) -직접공사비 1,300억 중 862억 -설계단가는 발파(실적공사비)+소할비(실적공사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달청 조사가는 품셈에 의한 단가를 구성해 사유서 작성 유도. 사례 2) 공종명만 다르게 변경하는 방법으로 실적공사비 미적용 :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11.9.7, 조달청) -철근가공 및 조립=철근공장가공현장조립. 이렇게 추정가격 삭감이나 실적공사비 미적용으로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것은 담당부처의 실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상생의 측면에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국토해양부 등에 둘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저가낙찰제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대개의 공사는 내역이 30개의 공종으로 구성되며, 각 공종의 보할은 원칙적으로 5%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0개의 공종을 균등하게 나눈다면 이론적인 평균 보할은 3.3%입니다만, 공종을 나누다 보면 1개 공종의 보할이 20%에 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조달청 및 5대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에는 5%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단일공종이 5%를 넘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 공종의 보할이 평균 보할 대비 유난히 클 경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공종의 보할에 상관없이 저가투찰에 대한 부적정 개수가 산정되므로 총액을 낮게 투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보할이 큰 공종을 저가 투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종별 보할이 20%(ex 20억원)인 공종을 52%의 투찰율로 투찰할 경우에는 해당공종을 10.4억원에 투찰하므로 9.6억원 낮게 투찰하게 되지만, 3%(ex 3억원)짜리를 52% 투찰한다면 해당공종을 1.56억원에 투찰하므로 0.44억원 낮게 투찰하는 셈이 됩니다.
낮은 입찰금액을 써 낸 회사부터 심사를 받게 되므로 20%보할의 공종을 저가투찰하는 회사가 총액을 낮게 쓸 수 있고 심사도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들이 보할이 큰 공종을 집중적으로 낮게 투찰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발주기관에서는 공종의 보할이 5%를 절대 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예외로 인정한 단일 공종의 규모가 5%를 초과하더라도 저가입찰을 방지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운용을 통해 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공 깎기 1개 공종이 전체 보할의 20%라서 단일 공종이 20%의 보할을 갖게 되는 것이 현재의 발주방식입니다.
하지만 토공 깎기는 비록 1줄짜리 단일 공종입니다만, 토공 깎기는 각 구간에서 나온 깎기의 총합이므로 구간을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5km짜리 도로의 경우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각 구간에서 발생한 토공 깎기의 총합이 20억원이라고 한다면, 시점부, 종점부 등 각 구간을 나누면 각 공종의 보할은 5% 이내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토공 깎기(시점부) 3%(3억원), 토공 깎기(토공1구간) 2.2%(2.2억원) 등등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저가입찰을 막고자 하는 의도만 있다면 제도의 운용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최종범 과장 : 국가계약법령에 예정가격 작성은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무소에서 작성되는 설계내역 중 재료비 부분은 시중물가지 가격과 자재 생산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금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시중물가지 가격이나 견적가격은 대부분이 생산자공표가격으로 실거래가격보다는 꽤 많은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
그 이유는 건설공사 입·낙찰 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입찰시의 낙찰률(70~88%)과 시공과정의 하도급 등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그만큼 가격을 높여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풀려진 설계단가를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설계가격보다 낮은 거래실례가격을 반영하니 업계에서는 설계금액을 무시하고 삭감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삭감’이 아니라 과도하게 높게 적용된 가격을 ‘적정’하게 바로잡아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시설자재 12,000여 품목의 가격을 매년 상·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고 민·관·학으로 구성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해 가격을 결정하며 그 가격은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가격에 대해 ‘가격검증(Feed-back)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해당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경우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 주기 바라며 저희가 실수했거나 잘못된 가격은 적극 검토해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원가검토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감액만 되는 것은 아니다.
발주기관에서 부족한 예산에 공사비를 맞추다보니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을 조달청에서 정한 비율보다 줄여 적용하거나, 자재비를 삭감해서 계약요청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해진 요율과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예산을 증액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행한 원가검토 2,326건 중 394건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금액보다 증액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유섭 연구위원 : 법적으로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공사물량 또는 스펙을 조정하거나 추가예산을 확보해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차원에서 설계가격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경우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논란은 공사물량 또는 스펙의 조정없이 공종별 설계단가를 삭감하는 것인데, 이는 공사품질도 낮아지고 공사참여자의 서비스 질도 떨어뜨리며 결국 양질의 시설물을 제공하기 어렵게 되며, 이는 국가 전체의 손실로 연계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히 설계가격을 삭감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설계가격을 일정수준이상 가감되거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적정성 평가절차를 수립해 확정하는 것도 대안이라 사료됩니다.
한창환 본부장 : 설계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절차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설계가격을 삭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잘못된 사회적 관행과 예산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예산에 짜맞추어 설계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계가격을 자의적으로 삭감하여 발주한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후에야 계약금액으로는 실행예산을 맞출 수가 없음을 인지해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물량 감소, 실적공사비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로 인한 채산성 악화에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까지 더해져 이중삼중의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및 표준품셈 등에 표준품셈을 자의적으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는 동시에,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출했는지 여부를 입찰참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단가산출서 등의 공개 및 표준품셈을 조정하여 적용한 경우 그 근거 제시 등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석인 연구위원 : 국내의 중앙집중형 조달방식의 문제가 표출된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공 이전 즉, 계약 이전의 공사비의 산정 및 관리는 실제로 종합적이고 단일화된 관점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일선 발주기관, 조달청 등 건설 프로세스마다 공공 예산절감정책의 이름으로 공사비를 줄여나가는 정책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사업의 Ownership을 가진 주체가 당해 사업의 설계와 조달 단계에 이르는 사이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혁신적인 안을 반영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개별 예산 절감 노력은 건설사업의 실제적인 수행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표면적인 단가의 높고 낮음만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단가 역시 계약단가이고, 경쟁체제와 대량구매를 기준으로 축적된 것입니다.
우선, 조달청의 자체 단가 적용에 있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의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집중형 발주체계에서 벗어나 대형 발주기관과 지자체는 자체 발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달청은 자체 발주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욱 과장 : 조달청과 수요기관간, 또는 발주청 내에서도 기술담당부서와 계약담당부서간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삭감하면 공사관리는 그만큼 힘들어 지고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예산절감 노력을 게을리 할 수도 없습니다.
과다계상된 공사비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무입니다.
물론, 설계가격을 아무 근거 없이 삭감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규정한 부당한 감액 금지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사회 : (낙찰률 문제)실적공사비는 흔히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를 산정한 경우, 미국 연방조달청이나 일본 국토교통성 사례를 보면, 최저가낙찰제 하에서도 낙찰률이 90∼95%에 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설계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경우에도 입찰자가 투찰률을 높이는 것이 제도적으로 거의 봉쇄되어 있습니다.
즉, 실적공사비 적용 비율이 40%에 달하더라도, 최저가낙찰제나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공종의 경우, 이를 삭감해 투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용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질 낙찰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표준품셈의 현실화와 연계해 국내 입낙찰제도를 어떻게 정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오경 상무 : 실적공사비 적용확대나 표준품셈의 현실화는 건설원가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입·낙찰제도와 연계없이 운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따르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나 품셈현실화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실적공사비는 제시된 단가보다 낮게 입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특정 공사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낙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개이상의 실적공사비 단가로 구성된 단가의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꿀 경우 실적공사비로 인식되지 않아서 저가투찰이 가능하게 되거나, 실적공사비단가와 표준품셈방식으로 산출된 단가가 함께 구성된 복합단가의 경우 실적공사비단가로 인식되지 않아 단가를 줄여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실적공사비도 제시된 단가보다 낮게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시) ※ 왜관-가산간 도로건설공사 2공구 (‘11.3.4,조달청) ① 방음벽 기초 단가구성 - 콘크리트타설, 합판거푸집, 강관비계, 스페이셔, 스티로폴, 철근가공조립 (100% 실적공사비로 구성되었으나 방음벽기초라는 항목은 일반단가로 분류됨) ② U형측구 단가구성-유로폼, 콘크리트타설, 신축이음 (실적공사비, 45,834원)+수축줄눈, 스틸그레이팅 (품셈, 37,006원)= 82,840원.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100억이상 300억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실적단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도상 실적단가공사비에 투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줄여 입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격심사낙찰제 하에서 축적되는 실적공사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실적공사비 적용확대나 표준품셈의 현실화가 입낙찰제도와 연계되지 않고 따로 추진됨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섭 연구위원 :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의 근원적 목표 중의 하나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격차를 줄이고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가 일부 적용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약간의 개선 흔적은 있었지만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낙찰률의 의미는 발주자는 100에 해당하는 품질을 요구하는데 시공자는 70%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70점짜리 SOC시설물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업체가 30%만큼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예산절감을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낙찰률 격차로 인한 이슈는 정부예산 운용측면에서 건설예산의 과다책정에 대한 비난과 함께 낙찰률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획적·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으며, 건설산업 측면에서는 낙찰률에 해당하는 건설예산만큼 시설물의 품질향상 기회박탈뿐만 아니라 이들 예산이 건설에 재투입되지 않을 경우 결국 시장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면 과제는 견실하고 기술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경쟁에 참여해 적정 공사비를 토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낙찰제도의 운영에 있어 단순히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과 가격을 종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방식도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양질의 계약단가 축적을 가능하게 해 실적단가의 적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품질,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창환 본부장 : 실적공사비 적용확대와 표준품셈이 현실화 되면 업계는 예정가격에 근접해 수주하지 않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설업체의 난립 등으로 외국에 비해 공공공사 입찰경쟁이 지나치게 심해 현 입찰제도를 유지하는 한 적정공사비 확보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 건설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좋은 품질의 시설물을 얻을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 방안중 하나로 실비정산계약 방식인 Cost Plus Fee 같은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죠. Cost Plus Fee 방식은 시공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시방서에 반영될 수 있어 품질좋은 시설물 공급도 가능한 장점이 있고, 또한 선진외국과 같이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입찰제도로 전환해 초기비용의 절감보다는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죠. 최종범 과장 : 신기술 및 신공법, 새로운 장비 및 기계 등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현실에 맞지않는 표준품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며 현실에 맞게 수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그러한 표준품셈도 현실에 맞지 않아 실제 거래되는 가격인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발주자는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시공자는 당초 약속한 대로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고품질의 시공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면 되는 것이 계약일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발주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좀 더 많은 요구를 담고자하는 것이며 시공자는 수주만을 위해 무리한 저가투찰로 적정이윤을 도외시 한 채 무한경쟁 체제에 내몰리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실적공사비 적용확대 및 표준품셈의 현실화가 공사비의 삭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금액이며 적정한 공사비라고 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원가절감을 연구하고 가격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며,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입찰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대로 성실히 고품질의 시공을 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석인 연구위원 : 공공 공사비 산정기준인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은 입낙찰제도는 사실 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발주자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고, 하나는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히, 실적공사비단가가 계약단가를 중심으로 축적이 되고 있고, 설계 후 별다는 장치 없이 바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역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 공사비 산정 및 축적 영역, 두 번째로 운용 및 적용 영역, 세 번째로, 입낙찰제도라 판단됩니다.
우선, 공사비 산정 및 축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내역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설명한 단가의 세분화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실적공사비는 단가만을, 품셈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불완전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완성형 공사비 데이터(생산성+단가)를 생산하는 구조로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적공사비단가와 품셈의 적용 및 운용입니다.
물가, 사업의 규모, 현장여건 등 반영할 수 있는 보정체계와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화/세분화가 필요합니다.
현행의 데이터 대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당해 사업의 공사비를 조정하는 관행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입낙찰 제도입니다.
최저가를 중심으로 한 입낙찰제도의 혁신은 이미 오랜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된 영역입니다.
특히 입낙찰제도의 혁신은 현행의 실적공사비 등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 판단됩니다.
이용욱 과장 : 낙찰율이 70~8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은 나머지 20~30%의 금액이 거품이라는 비판의 근거를 제공하고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삭감)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울며겨자먹기식 저가투찰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일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품론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낙찰율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실적공사비나 표준품셈의 관점으로만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사회 : (제경비 반영 관련)제경비 관련해 간접노무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정경비인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정산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예산확보가 미흡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일반관리비가 증가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문제점도 대두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제경비의 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않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경 상무 : 설계과정에서 간접노무비, 퇴직공제부금 등 제경비를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은 직접공사비 중의 노무비 등에 일정한 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므로 제경비는 공사비 규모에 영향을 받으나, 현장의 공사원가로서의 제경비는 주로 공사기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공사의 성격이나 물량 등에 의해 산출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에 비해 공사기간이 긴 공사를 낙찰 받았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예산문제로 공기가 당초계획보다 늘어나면 간접비의 비중이 커져 건설업체의 채산성은 악화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초 발주단계에서 공사의 종류, 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공기를 산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설계과정에서 제경비를 산출할 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의 항목은 공사기간과 연동되어 산출될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발주기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선시공하고 선시공에 소요된 공사비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추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가능하도록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섭 연구위원 : 현행 제경비는 법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제비율 적용기준 또는 발주기관 자체 요율을 토대로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상한개념으로 규정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공사규모별·종류별 차등화 된 요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입찰과정에서 저가입찰로 인해 제경비가 제대로 입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 체결되어 제경비 확보가 어려운데 있습니다.
일례로 예정가격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법정상한 금액을 반영하더라도 오히려 낙찰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경비 관련 이슈는 발주기관에서 제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차원에서 행정적 지도관찰이 필요한 사항이며, 저가입찰로 인해 제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제경비 부문을 가격평가의 요소로 해 실소요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추가되는 제경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일부 발주기관에서 예산문제로 설계변경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만,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계약관행을 선진화 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한창환 본부장 : 일반관리비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공사규모별로 5~6%를 적용토록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서는 예산절감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이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또한 이윤의 경우 위 예규에서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서는 공사규모별로 이를 감해 적용하죠. 이윤은 ‘원가’ 개념이 아닌 ‘대가’의 개념이므로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질 이유가 없음에도 삭감해 적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적용하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른 건설업체의 제경비를 포함한 간접비 보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 건설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고 미래를 위한 RD 투자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종범 과장 : 조달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원가계산용 제경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원가분석’, ‘건설업기업경영분석’ 및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을 분석해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공개행정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설계시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이 요율마저도 삭감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청을 통해 발주하는 공사는 정상적인 요율로 적용해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삭감되어 적용된 그대로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청에서 발표하는 제경비는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연장과 동시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부당한 공기연장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가 건설경영의 압박요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석인 연구위원 : 전문적인 공사비 관련 전문가는 국내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은 공공 제도화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역시 유사한 전문자격증은 있지만,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전문가가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전문성을 산업에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전문가가 제대로 활동 할수 있는 제반여건은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 표준의 공사비 분류체계와 이에 맞도록 축적된 공사비 데이터 부재, 공공 발주기관의 공사비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등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즉, 적산사만이 아닌 종합적인 공사비 산정체계의 발전 방향 속에서 공사비 전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욱 과장 : 간접노무비 등 현장유지비용 측면에서 장기계속공사는 큰 문제라 판단됩니다.
현재 경비는 직접공사비 규모에 비례하도록 되어있어 직접공사비 규모가 동일하면 공기가 아무리 차이가 나도 제경비는 동일하게 계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공 위주로 예산을 조기투입하고 계속비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1999년 ‘공공건설사업효율화종합대책’ 등에서부터 개선과제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 사회 : (추가질문)건설현장에서는 주5일 1일 8시간 근무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공사기간 산정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공사비 산정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적산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오경 상무 :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적산을 고유의 job으로 인정해 전문인력을 고정배치해 양성하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섭 연구위원 :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구조가 시설물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산출결과의 투명성·객관성·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산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의 경우 대학에 전문학과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다양한 차원의 적산기술자의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인증하고 관리하는 자격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경우 사비 산정에 요구되는 지식·기술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해 이를 전문영역으로 지식체계를 정형화하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비용의 계획 및 관리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도 적산업무의 객관성·신뢰성·공신력 확보차원에서 적산기술자의 교육·능력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적산기술자의 교육·능력인증 프로그램은 기술과 지식체계의 특성상 대학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관련단체에서 상호 협력해 개발·추진하고, 국가에서는 양성된 적산기술자를 설계·CM·감리회사 선정의 평가요소에 반영함으로써 민간의 적산기술자 교육·육성을 간접적으로 유도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창환 본부장 : 공사기간 산정 관련, 주5일제 뿐 아니라 건설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동·하절기 온도변화, 강우일수 등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산정토록 표준적인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이 필요합니다.
적산사제도 도입과 관련,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은 다양하고 특수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못하는 단점과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관행 등을 개선키 위해 적산사 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합니다.
영국의 경우 적산사(Quantity Surveyor)가 사업초기부터 개입해 발주자에 대한 사업비 관리 지원 및 물량산출, 예정가격 산정, 설계변경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다만, 적산사를 법률적으로 강제화해 운용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민간기관에서 자격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협회에서도 적산관련 민간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정의 평가·시험 등을 거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자격증인 ‘원가관리사’ 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최종범 과장 : 주 5일근무와 관련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시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은 공정에 맞게 인력이 투입되는 공정진행형 인력운영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정에 따라 철근을 조립하려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전문근로자가 투입되는데 해당공정이 진행된 다음에는 다른 공종의 전문근로자가 투입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우 및 폭염 등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늦어진 공정을 만회하고 관리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형태가 반드시 공사현장의 공정현실에 맞는지는 위의 사례에서 보자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쌍무계약임을 감안해 발주처의 품질확보의지와 시공자의 안전사고발생에 대한 우려 등을 모두 고려해 절대공기부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주5일 근무에 따른 공기기간 지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반영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적산사’ 도입과 관련해 건설공사의 고품질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간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자가 우대받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이용욱 과장 : (적산사)현대적 의미에서 Quantity Surveyor는 사업비관리 및 계약관리에 강점을 가진 CM/PM 전 영역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민간부문에는 국내에도 외국 QS 전문회사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QS 양성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조격인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을 보더라도 민간 협회에서 인증하는 자격입니다.
또한, 공공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과 관련해 Q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품셈과 실적공사비가 감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사비에 관한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 : (기타 의견)국내 건설코스트 산정과 입낙찰제도 측면에서 공사비 관련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기타 의견 혹은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경 상무 : 건설코스트 산정방식의 한 부분으로서 실적공사비 제도는 개설취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입낙찰제도하에서 운용되는 과정에서 입찰단가가 그 시점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도록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실적공사비 발굴, 축적 등을 포함한 건설코스트 산정과 입·낙찰제도를 함께 관장할 수 있는 관련부처가 있다면 부작용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외부환경요인 중 건설공사 원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재, 유류 등의 단가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주요자재는 최초 계약시부터 예외조항을 두어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섭 연구위원 : 건설공사에서 완벽한 입찰계약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건설공사의 규모, 기술적 특성 및 발주자의 역량, 기술인프라 등에 따라 사업성과는 달라질 수 있고 각종 입낙찰제도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입낙찰제도를 연구하고 개선을 시도했지만, 결국 순기능을 극대화하는데 난관에 부닥치기도 했습니다.
입낙찰제도는 그 시대의 건설산업에 대한 가치관을 투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에 현시점에서는 선진외국의 제도를 단순히 모방해 새로운 입찰계약제도 또는 적산제도 등을 도입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기술제안입찰제도, 적격심사제 등이 유효하게 운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냉철히 분석해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이를 제도의 운용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창환 본부장 : 우선,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실적공사비가 적정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실적공사비가 시장가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 위주(총원 15인중 민간은 2~3인)로 구성된 실적공사비 심의위원회는 실질적인 생산주체가 아닌 정부(발주자)가 과도하게 개입해 공급자(민간) 의사는 배제된 채 수요자(공공) 의사만 반영 소지 있으므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실적공사비 심의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구성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동수(同數)로 구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실제의 시장가격을 반영키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건설코스트를 생산해 현재 정부가 생산하고 있는 실적공사비를 대체해야 합니다.
정부라는 기구는 경직성을 그 특질로 하고 있어 공사비와 같이 시장상황을 곧바로 반영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 사안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적산관련 전문가를 많이 배출시켜 동 전문가들이 조직화해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이들이 시장상황이나 경험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토록 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합니다.
최종범 과장 : 정부예산은 정부에서 집행만 하는 것이지 국민의 세금이다.
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집행은 과다한 공사비 책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과소책정으로 품질확보가 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획, 공사발주, 목적물의 인도 및 운영에 까지 최고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로 제시되어 기술제안형 입찰형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적정공사비에 의한 품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모두 손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절감 위주의 정책에서 전 생애기간 동안 운영비가 낮고 품질이 높은 목적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시공자는 실행가능한 공사비로 입찰하고 양질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발주처에서도 적정가격이 아닌 낮은 가격으로는 고품질의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사비 삭감은 지양되어야 한다.
손해보면서 장사할 사람이 있겠는가? 건설공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수주를 목적으로 적자 볼것을 알면서도 수주를 하지만 수주 후에는 그 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온갖 편법이 자행되며 저질의 자재 사용 등으로 공사의 질을 저하 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태는 절대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장기계속계약 제도는 장점도 있지만 폐해도 많다.
한건의 공사를 길게는 10년씩 공사를 해야 한다면 그 현장유지에 필요한 관리비 등은 시공자의 손해이자 국가적인 손해이다.
꼭 장기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계속비로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용욱 과장 : 실적공사비는 입낙찰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국토해양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 국토해양부의 실적공사비·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 정책방향은 ‘민간 참여확대’, ‘소규모 공사 보정기준 확대’, ‘발주청별 실적공사비 확산’ 등을 키워드로 해 공사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를 크게 증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정리발언)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발주단계에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더불어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 위주로 공사입찰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과거 20여년 전에는 최저가낙찰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시공단계에서 과도한 클레임으로 사회적 혼란이 심각했고, 완공단계에서는 공기지연이나 계약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선진국에서는 설계단계에서 공사비 산정을 체계화하고,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공사비 산정 단계에서부터 비용 삭감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공사의 발주에서 가격경쟁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이 매우 부실하거나 저가경쟁에 치우칠 경우, 부실공사 우려가 높아지고 시공 과정에서 과도한 클레임이나 설계변경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과 선진국의 동향을 고려할 때, 발주자 측에서는 제값을 주고 시공자측에서는 제대로 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실적공사비 제도를 포함해 건설공사비 산정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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