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3월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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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3월 중 마련
  • 신은희
  • 승인 2012.02.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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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개토론회…김 위원장 “ 우리사회 부패는 알선·청탁 때문”
부정한 청탁관행을 줄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제2차 공개토론회가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부처 관계자와 박균성 경희대 행정법 교수,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 교수, 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학계·재계·언론·시민단체 인사들이 다양하게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2년에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전반에 반부패·청렴의식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청렴도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가장 큰 원인은 유력자나 고위공직자가 특정인의 부탁을 해당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알선·청탁관행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없으면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럴해저드가 만연되어 있으며, 일부 공직자가 공직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해 국민들의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회전반의 부패문제가 공생발전과 선진일류국가 진입의 최대 장애요인라고 지적하고,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온정·연고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을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관리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꼽았다.
또한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하고, 공직수행의 상대방이 가족·친척 등인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반드시 배제되도록 제척사유를 법안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가족 간의 수의계약과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나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박균성 경희대 행정법 교수는 “사후 적발·처벌인 형벌규정과 사전 예방적인 행정적 제재가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도록 해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공직사회에 무리 없이 수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공직자의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로 인하여 의혹과 불신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속하게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제2차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하고, 국민신문고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한 폭 넓은 대국민 의견수렴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3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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