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지상좌담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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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지상좌담회…(上)
  • 편집부
  • 승인 2012.02.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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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예산 과다 책정 비난과 시설물 품질 향상 기회박탈, 그리고 시장규모 축소 결과 초래
■ 지상좌담회 참석자 ■사 회-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패 널-김오경 상무 (동부건설)이용욱 기술기준과 과장 (국토해양부)이유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최석인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최종범 건축설비과장 (조달청)한창환 정책본부장 (대한건설협회)최근 정부의 SOC 투자 감축 및 민간건설경기 침체지속으로 공사물량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2년 유예되었으나, 공공공사 입찰제도에서 가격경쟁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계에서는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저가투찰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실적공사비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와 일부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으로 예정가격이 지속 하락되고 있어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최저가낙찰제 등 입낙찰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토론회가 마련된 바 있다.
그 반면, 최근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발주처의 자의적인 설계가격 삭감 등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같다.
본 좌담회에서는 건설공사비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 건설공사비 산정 체계를 중심으로 코스트시스템 전반에 대해 발주자, 건설업계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으며, 그 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의 변 -사회(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 : (예산수립 단계)적정한 건설공사비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예산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반영하면서 실제 공사비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수립되고, 그러한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 실공사비에 못 미치게 발주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책정 단계에서부터 비교적 신뢰성 있는 공사비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업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공사비가 현실화되려면, 개산견적 시스템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발생한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수립단계에서 합리적인 사업예산이 반영되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섭 선임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우선 건설사업을 계획하는 발주자의 책임감과 인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집을 건설하고자 할 때 적정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좋은 품질의 집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즉, 건설업체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비용만큼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은 일반제조산업과 달리 선수주·후생산방식으로 비용수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단계부터 적정 예산이 책정되도록 발주자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좋은 품질의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역주민 또는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공 발주자 책임감과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수립단계에서 적정 예산확보가 미흡한 또다른 사유는 개략공사비 산정에 대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대한 전략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개략공사비 산정기술과 지식은 어느 정도 건설공사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라면 산정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비용을 낮게 책정하여 사업의 편익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행이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국회 등 공공사업 승인을 위한 관행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는 좀더 객관적인 연구기관 또는 사업예산추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한창환 정책본부장(대한건설협회) : 많은 발주기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예정가격을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은 국회에서의 예산심의·배분과정 또는 발주기관에서 적정예산을 수립하지 못한데 기인합니다.
국회에서의 예산심의·배정에 있어서는 많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욕심으로 책정하는 ‘찔끔식’ 배정을 지양하고, 사업숫자가 적더라도 적정예산을 배정해 안전하고 조속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배정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초기에는 구체적인 설계도면 등이 없어 정확한 물량산출 어려움으로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상 단계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활용토록 정부차원에서 정밀도 높은 개략공사비 예측모델 개발 보급이 필요합니다.
최종범 건축설비과장(조달청) : 조달청에서는 직전년도에 발주한 공사를 분석해 ‘공공시설물유형별공사비분석’ 자료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위면적(㎡)당공사비 및 공사원가구성 등을 분석한 자료로 발주기관의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자료를 활용하면 예산의 과다·과소책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에 앞서 설계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 공사원가사전검토 제도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봅니다.
최석인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내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사업예산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개산견적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산견적에 맞는 사업비 분류체계, 실적 데이터 축적 등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것이 상세 적산의 내역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 사업비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경험, 지식, 각종 조사 등)이 가미 될 수 있는 절차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실적 공사비는 개산견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야 그 용도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토해양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5년간 연구한 관련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제 사업 혹은 발주기관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수립단계의 적절한 예산 확보를 위한 개산견적체계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달성 불가능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달성가능합니다.
또한, 공공 부문의 사업비를 총괄하는 제도인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에서 개산견적에 대한 절차, 프로세스, 방법론, 그리고 데이터 축적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보완도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율에는 철근이나 철골 같은 주자재들의 상승율이 50% 이상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적공사비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모두 포함된 단가를 표방했지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주자재비 등락 반영이 어려워 주자재비를 제외한 단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지수에는 그동안 표준품셈 현실화 결과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지수 등락과 실적공사비 등락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이 ES에 활용하는 실적공사비 평균단가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 맞지만, 2004년 최초 공고된 실적단가 하나하나의 등락율을 평균해 보면 1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RAW DATA를 어떤 관점으로 분석해서 지표화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용욱 과장 : 건설사업의 단계별 예산관리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토목 500억, 건축 200억 이상 대형사업은 “총사업비관리지침”의 통제를 받는데, 이 지침에서는 이전단계 총사업비 기준으로 20% 이상 증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사업비 관리의 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총사업비 자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가 예산삭감은 문제삼고 있지 않고 예산 증액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재정운영하는 입장을 고려해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만 대상이라는 한계도 있는데, 행정력 효율 측면에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을 중점관리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는 발주청이나 시공사 관련 인력의 기술력이 우수하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꼭 보완이 필요하다면 소규모 공사 쪽에 개선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도적 장치 보다는 소규모 공사 개산견적 기준 같은 실무 기준 요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산편성기준단가”라고 해서 우체국, 청사 같은 소규모 시설들에 대해서도 ㎡당 단가 개념이 있었는데 제대로 갱신되지 못하고 현실성이 떨어져 폐지된 선례가 시사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 : (공사비 산정 단계)우리나라에서는 설계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표준품셈 방식을 그동안 널리 적용해왔으나, 2004년 이후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비의 40%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설계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공사비 적용이 확대되면 그만큼 예정가격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실제 공사비가 더욱 낮아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실적공사비 축적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종별 계약가격을 토대로 실적공사비가 축적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건설공사비지수는 50% 이상 상승한 반면, 실적공사비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100억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는 거의 변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김오경 상무(동부건설) : 재료비 및 노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실적공사비는 유지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2.1, 2.2 및 2.3 참조) 표에서와 같이 단가를 구성하는 각 비목 뿐 아니라 철근, 시멘트, 경유 등 주요자재 가격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실적공사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단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입·낙찰제도에서 수집되는 계약단가는 시장의 가격이라기 보다는 업체들이 수주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투찰한 단가이기 때문입니다.
최저가입찰제도의 경우 각 세부공종별 단가가 부적정공종 작성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공종의 부적정 갯수를 1.5개(공종갯수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공종의 경우 3.0개)로 산정받기 위해서는 설계금액의41.2% 정도로 투찰하고, 부적정 개수를 1.0개( 〃 1.5개)로 산정받기 위해서는 설계금액의 51.3% 가량으로 투찰하게 됩니다.
부적정이 없는 공종의 경우도 설계금액의 73.7%로 투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입찰과 계약이 계속 누적되면 계약단가는 0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가입찰제도 하에서는 실적공사비를 3/1000 보다 작게 줄이는 것이 인정되므로 결국 실적공사비 단가도 계속 작아지는 쪽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가 속에 포함된 실적공사비단가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그러한 제한 없이 저가로 투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입·낙찰제도 하에서는 실적공사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적공사비 축적시기와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 시기의 차이에 따른 보정 절차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적공사비단가는 수집, 검증 후 공표되는데 정확한 자료를 통해 수집되었다면 공표되는 시점에는 그 시점 또는 계약시점에서는 시장가격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 계약 후 2∼3년 후에는 시장상황이 변동되므로 실적공사비에 대한 가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이른바 ESC)을 하게 되는데, 실적공사비는 “실적공사비 지수”를 따르게 됩니다.
위의 표 2.1 및 2.2에서와 같이 물가지수는 상승해도 실적공사비 지수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는 실적공사비 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2.4는 실적공사비지수 산정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 일부 공종의 실적공사비만으로 실적공사비지수를 산정한 예시입니다.
표에서 2011년 상반기의 실적공사비 지수는 2010년 하반기 대비 69.7%로 기준대비 30.3%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와 같이 모든 실적공사비 단가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실적공사비 지수 변동율은 위 표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적공사비지수를 산정하지만 이런 산정방법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각의 공종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무시한 채 단순히 단가의 변동만을 산술평균한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에 반영된 철근가공조립과 강교제작 등의 수량을 곱해서 이에 대한 등락을 결정하여야 정확한 변동폭을 산출할 수 있는데, 위 표에서는 단순히 단가를 더해 이에 대해 등락폭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표에서는 강교제작 공종의 하락폭이 매우 큰데, 실제 건설공사에서 강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서는 공사비 지수 하락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적공사비 산정방법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섭 연구위원 : 2004년부터 현재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약 50%상승한 반면, 실적공사비 단가는 약 14%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와 실적공사비 단가 상승률 차이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지표의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투입품목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물가지표입니다.
실적공사비는 건설공사에 각 공종별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즉 물가지표는 생산수단과 방법이 동일한 상태에서 단순 노임이나 자재비의 상승을 파악하는 지표이며, 실적공사비는 생산수단과 방법, 기자재의 생산성 등이 복합된 단가의 개념입니다.
즉, 거푸집설치공종에서 거푸집자재비와 설치 인건비 중 노임변동만이 건설공사비지수로 나타내며, 실적단가는 거푸집설치를 위한 장비 및 수단이 모두 복합된 단가이므로 단순 물가변동값과 실적단가의 변동률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컨대 컴퓨터 가격은 매년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성능은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적단가는 생산수단 및 방법, 기술발전요소 등이 반영된 단가의 개념으로 단순 물가변동율과는 변동패턴은 유사하지만 격차는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실적공사비의 상승률이 물가변동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입낙찰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동안 건설현장의 장비성능 향상, 자재의 부품화 등으로 인하여 현장생산성이 향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실적공사비의 적정성을 건설공사비지수 등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건설공사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적단가의 기본이 되는 양질의 계약단가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입찰계약환경을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단순히 수주를 목적으로 전략적인 입찰가를 산정하기 보다는 실제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됩니다.
한창환 본부장 : 국토부에서는 실적공사비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건설공사비지수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실적공사비는 적정가격이 형성되지 못한 채 물가상승율 등 현실과 괴리가 발생합니다.
“계약단가”는 공사수주를 위한 업체의 전략적 투찰 및 낙찰율 적용 등으로 물가변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현실가격과 괴리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죠. 실적공사비 도입당시(2004년) 신설되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173개에 대한 그간의 평균변동율과 물가변동율을 비교해 볼 때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큰 격차를 보입니다.
최종범 과장 : 건설공사비지수란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을 위한 기준 및 기존의 공사비 실적자료의 현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생산자물가지수 및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변동을 지수화한 것이며, 실적공사비는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 계약된 공사의 계약단가에서 추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비지수와 실적공사비는 그 목적 및 산출방법이 다른 것으로 공사비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적공사비도 인상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반드시 실적공사비가 정비례하여 상승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공사비 추출을 위한 계약단가는 시공자가 해당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투찰하는 가격으로 반드시 시장거래가격을 정확히 반영하여 투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석인 연구위원 : 건설물가와 상관없이 현행의 실적공사비는 업체의 전략적 투찰의 결과인 계약단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내 건설산업 입낙찰제도와 관련한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실제 원가와 가격(시장 가격)의 괴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최저가 낙찰제 등 입낙찰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가 투찰을 초래하는 과다 업체 경쟁을 줄이기 위한 발주자의 노력도 요구됩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정상적인 산업구조하에서 최저가 낙찰제도의 낙찰률은 90%~100%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산업이 어려운 관계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율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국내와 같은 문제가 크지 않는 이유는 단일 기준(실적공사비단가 등)에 의해 당해 사업의 공사비를 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체의 입찰단가, 계약단가, 상용 코스트 데이터북, 직접 견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당해 사업에 맞는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과장 :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율에는 철근이나 철골 같은 주자재들의 상승율이 50% 이상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적공사비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모두 포함된 단가를 표방했지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주자재비 등락 반영이 어려워 주자재비를 제외한 단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지수에는 그동안 표준품셈 현실화 결과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지수 등락과 실적공사비 등락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이 ES에 활용하는 실적공사비 평균단가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 맞지만, 2004년 최초 공고된 실적단가 하나하나의 등락율을 평균해 보면 1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RAW DATA를 어떤 관점으로 분석해서 지표화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회 : 실적공사비를 축적함에 있어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않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김오경 상무 : 현재의 입·낙찰제도 하에서 “계약단가”를 통해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적공사비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공사비이어야 하나 현 제도 아래에서는 실적공사비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어 건설업계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장기적, 단기적으로 구분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장기적 대안으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5대공사)등의 CITIS 시스템 (예를들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hi-건설 citis)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5대공사에서는 CITIS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수발, 작업일보, 기성입력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성입력을 위해서는 기성수량과 함께 투입된 인원, 장비, 자재 등을 함께 입력하게 되는데, 이 입력데이터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고 수집된 자료를 축적한다면 실적공사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역할은 각 공사의 자료를 취합,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각 계약 건에 대해 업체의 실행예산을 검토하여 실적공사비와 시장단가의 GAP을 줄일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단가를 업데이트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한창환 본부장 : 실적공사비 축적대상으로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의 입낙찰제도 환경하에서는 ‘계약단가’를 실적공사비로 축적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적격심사공사에서는 낙찰하한율로 투찰해야 낙찰이 가능하고, 최저가공사에서는 실공사비를 고려치 않고 덤핑가격으로 투찰해야 낙찰이 가능한 국내의 입낙찰환경 하에서는 계약단가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렇다해 우리나라에서 실적공사비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계약단가 대신 다른 단가를 사용할 만한 적절한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공사비 축적대상으로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실적공사비 단가가 시장거래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견적·하도급상황 등 시장조사를 거쳐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토록 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이유섭 연구위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국가에서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반으로 축적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의 발주기관은 계약단가 또는 일부 입찰단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실적공사비제도 시행을 1년 늦게 시작한 일본 국토교통성의 경우도 실적단가는 계약단가를 기반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계약단가를 발주자 예정가격의 기초단가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구조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목적물을 제공하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계약단가는 곧 시장가격에 가장 부합하는 코스트데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실적공사비 도입초기 실적단가를 하도급단가, 실행단가, 시장조사단가 등을 토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이들 단가는 계약적 효력이 미약하고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를 활용함에 있어 국가별 입찰계약방법 및 관행의 차이로 적정 계약단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다릅니다.
앞으로 실적공사비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실적공사비제도 자체보다는 적정 계약단가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입찰계약제도 및 관행과 최저가 적정성 평가기준,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가격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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