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 타당성 분석 “3단계→1단계”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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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 타당성 분석 “3단계→1단계”로 축소
  • 오세원
  • 승인 2012.02.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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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TL 혼합형’ 민자사업 추진 명시…타당성 평가요령도 마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을 시행하기 전 거쳐야 하는 타당성 분석이 기존 3단계에서 1단계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 분석단계가 현행 3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된다.
투자위험 분담제도 대상도 모든 정부고시사업으로 확대하고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작성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원해 정부고시방식 추진을 유도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고시방식은 재정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민간제안방식에 비해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웠다.
또 기존 시설을 개량·보수·정비하는 ‘R-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과 추진방식에 증설·확장사업과 RTO 방식을 각각 추가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요령 등 세부사항도 보완했다.
민자사업 추진방식을 다양화해 ‘BTO+BTL(임대형 민자사업) 혼합형’ 민자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타당성 평가요령을 마련했다.
지금껏 BTO+BTL 혼합형은 대상여부가 불명확하고 타당성 평가요령이 미비해 사업 추진실적이 없었다.
BTL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도 개선했다.
기준금리 산정기간을 RFP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까지 확대하고, 전체기간 금리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해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성을 낮췄다.
아울러 수요위험부담이 없는 BTO의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이익공유비율을 30대 70으로 구체화했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문도 대상사업의 수요위험 분담을 위해 사업시행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밖에 사업해지시 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권도 한시적으로 포함하고, 무상사용 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처리절차도 보완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육군 가평·양주 관사 및 병영시설 등 3건의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육군 가평·양주 관사와 병영시설, 국직 계룡대 관사시설, 육군 포천·운천·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시설은 국방부가 주무관청인 BTL이다.
이들 시설은 올해 착공해 오는 2014년까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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