命運 다한 ‘최저가’…飛上하는 ‘기술제안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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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運 다한 ‘최저가’…飛上하는 ‘기술제안입찰’
  • 오세원
  • 승인 2012.02.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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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만 가지고 낙찰자 결정하는 것은 후진적 사고
기술제안입찰 등 보다 선진화된 입찰제도 적극 활용해야최저가낙찰제도는 이미 命運(명운)이 다했다는 지적이 많다.
근본적으로 가격만을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사고이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최저가낙찰제도의 대안으로 기술제안입찰 등 보다 선진화된 입찰제도가 부상하고 있다.
기술제안입찰은 지난 2008년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립공사에 첫 시범 적용된 이후 10여건의 공사에 적용됐다.
올해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강남 보금자리 시범지구 A5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초대형 건설공사에 기술제안입찰제도를 적용해 잇따라 발주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미군 의무여단 막사 건설공사 등 주한미군 건설공사에 기술제안입찰 채택이 잇따랐다.
올해 역시 LH는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미8군 차량정비시설, 통합본부 및 ADN건설공사와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초·중학교 및 철도조차장 건설공사 ‘2건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조달청도 올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건설업계의 전문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사비 절감 외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신기술 적용이나 창의성 발휘를 중시하도록 공사 특성에 맞는 기술제안입찰 유형을 다양화하고 유형별 제안서 평가기준응 상반기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공단 역시 담합 유혹이 높은 턴키방식 공사 발주는 담합 가능성이 낮은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도 건설산업공생발전위위원회를 통해 발주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예정이다.
그 안에는 기술제안입찰제도 등 선진화된 입찰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저가낙찰제 보완책이라는 점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건설정책실장은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해 우선 발주자에게 기술제안입찰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발주자에게 입찰방식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더라도 실제 선택은 최저가낙찰제를 선호할 확률이 높다.
외부 감사 등을 의식해서 주관적 평가가 가미되는 입찰제도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서 기술제안입찰을 보다 널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강제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 종류를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제안입찰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 실장은 이와 함께 프로젝트별로 기술제안 요구 및 평가항목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발주자에게 재량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고 중앙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기술제안입찰도 현재 평가항목과 배점, 낙찰자 결정방식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직적인 규제 하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입낙찰제도라 할지라도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요기관에게 폭넓은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기술제안을 받는 사유에 대해 발주자에게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각 프로젝트마다 핵심적인 성공요인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기술제안을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공기단축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다면 다른 요소는 모두 배제하고 공기단축에 대한 기술제안만을 받아 낙찰자 선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생애주기비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생애주기비용 절감에 관한 기술제안을 받아 평가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공사시 소음진동저감기술에 대한 기술제안을 요청하여 낙찰자 선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민간의 기술력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기술제안을 받아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술제안입찰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 실장은 또한 수요기관에서 기술제안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주관적 평가에 대한 운영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달청의 역할은 단순히 입찰, 계약업무를 대행하는데 한정되어야 하며, 기술제안서의 평가는 전적으로 수요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항목과 평가배점도 전적으로 수요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관적 평가에 대한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우려되나, 외부 심의위원을 가급적 배제하고, 발주기관 내부 심의위원 중심으로 기술제안심사 등을 수행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낙찰자 결정방식에 있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와 가격점수, 시공경험 등 계약이행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면, 주관적 평가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 실장은 이밖에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기술제안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술제안입찰이 단순히 해당 프로젝트의 원가 절감에 치중한다면, 저가 자재나 저급한 노동력, 단순 공법의 채용이 일반화될 전망이며, 기술개발의 진전에 미치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다소 증액되더라도 새로운 신공법, 신자재, 신기술의 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을 단순히 공사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비록 공사비가 증가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나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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