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공공조달시장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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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공공조달시장 공정성 강화
  • 이운주
  • 승인 2012.01.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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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확대·부실업체 퇴출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이하 “MAS제도”)를 개선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내자 공급의 31.4%(5조 6천억원)를 차지하는 MAS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 확대, 납품업체 선정방식 보완을 비롯해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실업체 퇴출과 품질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종합평가방식의 품질인증 평가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인증 5개를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2012.3.1시행), ‘기타인증’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또는 기술관련 인증으로 제한했다.
수요기관의 운영책임을 명확화하고 투명한 구매제도 정착을 위해 5개사 미만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거나, 2단계경쟁을 취소할 경우 사유를 나라장터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수요기관이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 금액 미만으로 구매 후 수량을 증량하여 2단계경쟁을 회피하는 편법행위를 차단한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MAS시장에 참여하는 조달업체들이 공정조달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새로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수요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2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모두 9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로 이루어지며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전반을 비롯해 주요 개정내용과 향후 추진방향 등이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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