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국토,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올해 해외건설 정부지원책 제시
앞으로 해외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해외건설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건설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국내인력의 해외건설 현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해외현장내 우리 근로자는 1만5,855명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형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최근 해외건설 수주에 있어서 파이낸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업체의 금융지원 강화차원에서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글로벌인프라펀드도 여타 정부주도 정책펀드와 같은 혜택(GIF 보유자산에 대한 제3자 담보제공, SPC에 대한 직접대출 허용 등)을 부여키로 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건설공제조합이 중견업체의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집중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건설공제조합내 해외건설 보증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권 장관은 “앞으로도 해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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