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유족위로금 지급자 사망원인 분석결과 발표
지난 2011년은 건설기능인들에게 더욱 고단한 한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1년 공제회로부터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망 건설기능인들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제회 발표에 따르면, 2011년에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망 건설기능인 1,242명 중 사망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586명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분석했으며, 이들 중 31.6%에 해당하는 185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전 국민의 28.6%가 암으로 사망(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한 것에 비추어 건설기능인의 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사망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 보면 50대가 85명, 60대가 61명으로 5,60대가 전체 암사망자의 78.9%를 차지해 고령 건설기능인의 건강 관리 필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다.
또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설기능인의 비율이 전체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것이다.
2011년 건설현장에서 추락, 매몰 등의 사고로 사망해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은 건설기능인은 62명으로 전체 지급자 586명 중 10.6%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에 전 산업을 통 틀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2,200명으로 전체 사망자(255,403명)의 0.86%에 불과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그 비중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살한 건설기능인도 32명(5.46%)이나 되어 고단했던 건설기능인의 삶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한편 공제회의 유족위로금 제도는 퇴직공제제도에 소정일수 이상 가입된 건설기능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적립일수 별로 차등해 20∼4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201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466명에게 총 5천3백만원이 지급되었고, 2011년 범위를 확대해 1,242명에게 총 2억5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12년에는 1,500명을 대상으로 총 3억 3천6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제회는 건설기능인의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고령의 장기근속자에게 단체보험을 무상으로 가입시켜 주고 있다.
위험직군에 속해 보험가입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ㅎ ‘11년 처음으로 3,000명을 가입시켜 각종 상해와 암 질병 등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고 있으며,올해에는 그 대상자를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암 진단을 받는 등의 경우에 각종 보장을 받는 건설기능인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현행의 유족위로금의 지급액과 단체보험 가입자 수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관련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그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라며 건설기능인에 대한 복지증진의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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