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어느 익명 제보자의 충격 고백 -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가심의’
따라서 심사대상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및 공사실적을 위조하는 사례도 빈번해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저가심사를 성실시공계획서로 바꿔 심사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아직까지 최저가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설명 및 입찰유의서를 통해 공사실적 위변조를 강력히 경고해 수도권 고속철도건설공사 입찰에서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비슷한 사유의 저가심의도 중견건설업체는 불인정되고 대형건설사는 인정되는 이상한 심사결과를 내놓고도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대형사만 낙찰시켰다.
이러한 사례는 최저가 II로 집행한 2공구, 3-2공구, 6-2공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최저가 II란, 20개사 미만이 참여한 공사에 대해 공종기준금액을 산정해 부적정공종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30개 심사공종을 전체를 심사하는 방법이다.
제일 먼저 심사한 2공구의 경우, S사, H사, GS건설을 심사해 3위인 GS건설사(63.44%)이 낙찰됐다.
이후 3-2공구를 심사해 S사, H사, H사, D사, GS건설을 심사해 5위인 GS건설(67.21%)이 또다시 낙찰되고, 6-2공구의 경우 H사, S사, H사, H사, D사를 심사해 5위인 D사(62.79%)가 낙찰됐다.
여기까지는 엄정하게 심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사 1공구의 분배원칙(?)에 의해 2회 낙찰된 GS건설이 2공구를 포기해 재심사하게 됐다.
재심사 대상은 H사, S사, N사, D사, U사 등 5개사 이고, 이중 S사는 8공구(73.15%)를, D사는 3-1공구(73.90%)를 수주해 2공구(63.44%)를 재 수주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심사서류를 대충 떨어지도록 만들어 냈다고 한다.
심사 전 모두 탈락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유는 대형건설사가 없다는 것이다.
심사 결과 사전 소문대로 모두 탈락했다.
여기서 많은 의문점이 생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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