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국토부] 국토해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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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국토부] 국토해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로드맵’ 마련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8.03.2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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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 및 도시공간의 설계화 교통물류망 구축,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토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부는 연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업종·업역·발주 등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전문·CM업간 영업제한 완화 및 경쟁촉진하고 예산낭비를 억제, 시공품질을 제고하는 공공발주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견실한 업체까지 동반 부실화시키는 페이퍼 컴퍼니도 퇴출된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령에는 건설기술자격증, 경력증의 허위신고 및 대여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을뿐 소속 건설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말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마련되면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뿐 아니라 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중소업체간 상생협력을 위해 원·하도급업체간 협력적 공사참여가 가능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또 해외시장개척자금 우선지원,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 설립 등 체계적 수주지원으로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도급하한제 적용대상을 현행 14개 기관에서 203개로 확대해 소규모 공사에 대한 중소업체 수주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나아가 대·중소건설업체간 공동기술개발과제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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