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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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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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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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2003년 하반기 이래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골드만삭스 원자재상품 지수(GSCI: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는 2007년에 40% 가까이 상승했다.
국제 유가는 2007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최근에는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중국이라는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 출현하면서 ‘원자재의 블랙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세계 석유 수요 증가율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제 유가 강세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철강 소비의 40%, 시멘트 소비의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원자재 공급 측면을 보면, 1980년 이후 장기적으로 원자재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크게 둔화되어 왔다.
여기에 원자재 교역량의 급증으로 2007년에만 해상운임이 5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
나아가 달러가치 약세와 더불어 원자재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인도 등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한 원자재 가격 강세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건설자재 원가 압박 심화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건설자재도 가격 상승 압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철 가격 및 중국산 철강제품 가격이 상승되면서 철근 가격은 2007년에만 4∼5차례 인상되었다.
철근 가격은 톤당 60만원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동부제강 등이 증설하고 있는 대형 전기로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고철 수급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유가 급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는 폴리에틸렌, PVC 등 석유화학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건설자재 메이커를 들 수 있다.
특히 PE관(염화비닐파이프) 제품과 PVC를 소재로 하는 바닥재, 창호재 제조업체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스티로폼을 원료로 하는 단열재 등 유기질 건축자재도 생산원가의 상승 추세가 심각하다.
아스팔트콘크리트도 최근 정유사에서 아스팔트 가격을 40% 인상할 예정이어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초 자재도 원가 상승 압력이 매우 높다.
우선 시멘트는 국제 유연탄 가격 급등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원가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골재는 최근 태안군, 울진군 등의 바닷모래 공급 중단으로 경남·전북 등 모래 수급이 원활치 못한 지역에서는 30~40% 가격이 인상된 바 있다.
이에따라 시멘트와 골재를 주원료로 하고 있는 레미콘 제품도 다양한 원가 상승 요인을 안고 있다.
대규모 주상복합 인기 하락 전망고유가의 지속은 건설생산 원가의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0년을 기준으로 원유가격 10% 상승시 건설산업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0.21%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최근 3년간 3배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100억원 건설공사의 경우, 6.3억원 정도 원가가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철근 등 기초자재를 포함해 아스팔트, PVC 마감재, 새시 등 원유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자재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건설업체도 원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덤프트럭,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 사용료와 더불어 가설 전기료 등도 적지 않은 공사원가의 상승 요인이 된다.
일부 건자재의 매점매석이 나타날 경우, 품귀 현상도 우려된다.
이와 같이 건자재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건축단가와 분양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건설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된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유가 급등으로 사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급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냉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인기가 하락할 전망이다.
재공일식의 경우, 철근·레미콘 등 하도급 용역 단가의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 경우 대형 업체보다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
반면, 고유가로 대규모의 ‘오일달러’를 벌어들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건설공사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경기 및 건자재 가격 예측이 정밀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재 구매 측면에서는 공동 구매와 글로벌소싱(global sourcing)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건자재의 구매선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을 갖춘 외국산 건자재의 구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철강재의 가격 급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수입을 확대하고, 철강재 유통 과정에서 매점매석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중소건설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공급자의 직거래를 강화해야 한다.
마켓팅 전략 측면에서는 고유가 추세에 맞춰 에너지 효율화 및 주택의 냉·난방비 절감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향후 아파트분양에도 에너지 절감을 테마로 한 ‘마켓팅’이 활발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공사비 에스컬레이션(contract price escalation)과 관련하여 건설업체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 혹은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에는 단품 슬라이딩 규정이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교통세법’시행령에 의거,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 대금은 계약금액에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에서는 자재가격의 급등에 대응하여 공사비의 조정을 면밀히 실시하고, 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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