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성 산업단지 환경평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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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성 산업단지 환경평가 대폭 개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8.03.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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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중 하나만 실시해도 된다.
이와 함께 현행 환경평가제도 틀 내에서 환경평가 지원단 설치·운영, 계획 초기단계 현장조사의무화, 자연환경조사 방법 개선, 환경평가정보 지원 등 환경평가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선방안중 환경평가분야 개선방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나, 이제는 1단계 계획승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1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협의만 하고 그 미만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절차를 완료해야 하므로 환경평가도 이 기간 내에 완료하게 되며, 시·도에 지방환경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타를 설치.운영된다.
환경부는 환경평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확인·점검할 것은 다 하되,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환경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각 지방환경청에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 및 관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평가지원단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 환경평가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종 환경분야 토지이용 규제와 환경평가서 작성 및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산업단지 환경평가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함은 물론 환경평가서 작성기간 단축을 위해 현장조사 강화 및 자연환경조사 평가방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종전에는 환경평가서 초안 검토 후 환경평가서 협의단계에서 현장조사를 했으나 이제는 초안검토 단계에서 KEI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는 자연환경조사를 일률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제는 현행 조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스코핑 제도를 도입·운용해 자연환경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법정 협의기간 준수를 위해 지방환경청장, 담당과장,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협의기간 준수 여부를 성과관리제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초안 단계에서 평가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보완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환경적으로 별문제가 없고 계획승인 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협의의견을 제시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분야 지원방안을 오는 5월까지 완료해 시행하되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초기단계 현장 조사 의무화, 성과관리제 적용 등은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종전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는데 약 36개월(사업구상 6개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약30개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를 하는데 평균 약 1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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