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먼저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적인 원가 심사를 하고, 다년도 사업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비 계약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도 현재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지방예산 10% 절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공법 적용,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함께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그리고 각종 시설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발굴해 지방을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역경제 수요비중을 24.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운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발전교부세 재원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취지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도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복지, 문화 관련 조직을 정비하여 대국대과주의로 개편하고, 상수도 등 사업기능은 공사화 또는 민간에 위탁하고, 특히 인구가 감소된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지방이양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지방에 이양하고, 기타 분야는 내년도에 기능분석을 통해 지방에 이양하거나, 조직은 광역화하고 계층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도 전면 재조사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는 폐지키로 했으며, 향후 위원회의 남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편, 기존의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도 전면 재조사해 위원회 운영경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감축 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연도별, 분야별로 감축계획을 반영해 `작은 정부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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