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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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 대폭 손질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12.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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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95억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의 등급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2.1.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발주되는 금액은 연간 평균 4조 1, 200억원 상당으로 조달청의 신규발주금액의 24%에 해당되며, 시공능력수준이 일정 범위에 있는 건설업체간에 경쟁(소위 ‘체급별 경쟁’)토록 함으로써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독점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개정은 일부 등급 또는 같은 등급내 상위업체에 공사배정이 다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사의 대형화추세를 반영해, 현행 6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편성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배정규모를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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