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부터 시행된 동 인증 평가제도는 국내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주기적 평가 및 인증을 통해 측정?분석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금년에는 2010년도에 비해 3개 항목이 늘어난 총 8개 항목에 대해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금번 평가는 2011년 7월부터 실시했으며, 숙련도 및 현장평가를 통하여 모두 적합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숙련도 평가는 농도가 정확한 표준물질을 각 기관에 배포해 기관별 측정결과가 적정범위에 도달하는지를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정했으며, 현장평가는 관련 전문가 2인이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험실 환경, 시료 및 시약관리, 측정?분석업무 수행 능력, 장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 및 평가분야, 항목의 확대 추진과 함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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