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입찰제한보다 ‘과징금제도’ 도입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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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입찰제한보다 ‘과징금제도’ 도입이 바람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12.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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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의 부정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지가 긴급 개최한 지상좌담회에서 김성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만 제재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위반의 경위, 동기,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획일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수 실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도 “타 업종과 달리 건설 분야는 법령 위반에 대해 그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다”며 “부정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모든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과잉 처벌이나 중복 처벌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개개의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입찰 대행을 요청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수요기관 입찰에서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다른 접근 방식으로서 만약 허위 서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환 본부장(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 내용을 담은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는 하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과징금 부과사유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과징금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과징금 부과사유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실효성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나 이 조치는 제재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며 “과징금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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