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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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12.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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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추진 중으로, 지난 5월 17일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강동지역의 고덕, 강일3?4지구를 1개의 지구로 통합해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사업시행자 : SH 공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해 지난 5.17일 발표한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민공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확정되었다.
고덕강일지구의 지정 면적은 1,657천㎡이며, 강동구가 건의한 사항인 지구 통합, 업무?상업 중심으로 고덕지구 개발을 수용함에 따라 전체 주택은 1만호 수준을 공급할 예정이다.
2011년 주택종합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60㎡ 이하 소형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주택 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된다.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 유형?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12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를 통합해 지정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대상(면적 100만㎡ 이상)이 되어 지구계획과 병행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강동지역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하철 9호선 연장(안)을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반영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생태단지로 계획하여 서울 동남부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금번에 지정하는 고덕강일지구는 투기 세력의 엄정한 차단을 위해 5.18일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해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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