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제정안은 지난 건축법 개정(2011.5.30)으로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시행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동 규칙과 고시는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인증등급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센티브 확대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되어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무ㆍ거주환경의 조성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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