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업 공생 ‘제조물책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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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업 공생 ‘제조물책임법’ 개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11.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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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과 관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대상 제조물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법무부가 개최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에서 강창경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소비자 구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므로, 적용대상 제조물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의견을 내놨다.
정진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결함의 존재사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은 제조업체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제품설치 하자로 인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제조업체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각 규정 상호간 유기적 관련성과 의미를 고려해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두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토론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토론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 2012년 하반기 제19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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