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아니라 ‘교통인사뇌물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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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아니라 ‘교통인사뇌물공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11.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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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줘야 임원 승진…임원 절반은 금품 상납하고 승진경찰은 교통안전공단의 구조적 인사비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단 전·현직 고위간부 및 노조위원장 등 4명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교통안전공단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이던 인사비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승진 및 전보 인사청탁·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고위간부 및 노조위원장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전달을 중개한 공단 직원 및 비정규직 채용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자 등 20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24명을 형사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9명은 불입건 기관통보 조치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경기 안산에 본사가 있고 전국에 13개 지사, 58개 자동차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10월 기준 1,153여명(비정규직 제외)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2010년까지 인사총괄업무를 담당한 고위직 A씨는 승진시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직원 a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 보직 및 승진 등 인사청탁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4,900만원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2005년~2008년 8월까지 인사총괄업무를 담당한 고위직 B씨는 승진시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직원 b씨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 비정규직 신규채용 및 인사청탁 명목으로 6명으로부터 5,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2004년부터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C씨는 승진시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c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 인사청탁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5,300만원 받았다.
또 1996년~2004년까지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D씨는 A씨 등 공단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 승진 및 보직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d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10명으로부터 1억1,050만원 수수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조의 고위간부였던 E씨 및 F씨 등도 인사청탁 명목으로 각 3명으로부터 600만원, 1명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B, C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단직원 및 자녀의 비정규직 채용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G씨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9명에 대하여는 불입건 기관통보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승진인사는 1년에 1~2회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3급이하 직원들의 심사를 담당하는 보통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심사위원들(7~8명)은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 비밀리에 선임되는데, 통상 경영지원본부장이 보통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며, 노조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등은 공단 노사협약에 의해 위 보통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노조의 대표로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경찰수사 결과, 이와 같은 보통인사위원회의 구조상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경영지원본부장 및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등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것이 오랜 기간 만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사청탁을 위해 금품을 공여한 공단직원들 대부분이 지방의 지사 또는 검사소에 속해 있었는데, 경찰은 이와 같은 인사부조리가 오랜시간 관행적으로 지속된 이유에 대해, 본사의 고위직으로 구성되는 보통인사위원회의 구조상 전국에 분포해 있는 지사 및 검사소 소속 직원들이 심사위원들과의 인맥을 통해 청탁을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김기현 국회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인사비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공단내 인사비리가 심각한 상태라고 평가했고, 그 원인을 관습에 의한 악순환(43%), 피라미드 시스템의 한계(41%), 성가평가에 대한 불신(10.5%) 등으로 꼽았다.
경찰수사 개시전인 지난해 11월 이전에는 인사비리로 인한 징계건수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사청탁 외에도 비정규직 채용에 있어서도 일부 비위가 있었음을 포착했고, 금품 공여자 등 대부분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진급이 힘들다’, ‘관례상 승진을 하고 나면 인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공단내 인사와 관련된 부조리가 광범위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결과, 인사청탁에 연루된 인원은 총 41명(중복자 제외)이며 구속 4명, 불구속 20명, 기관통보 9명, 변호사법위반 공여자 8명 등이다.
이번 인사비위에 연루된 공단직원들은 모두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자동으로 진급되는 5급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급~4급까지 진급한 행정직 및 기술직이 총 184명이고, 그 중 2급으로 진급하였던 12명중 5명이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실제로 인사청탁이 만연했다.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여자 및 수뢰자들은 인사청탁 관련, 금품을 주고 받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기 보다는 당연한 관행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사건 중 인사비위와 관련된 사안은 수사경험칙상 공여자 및 수뢰자 외에는 다른 이해관계인 없이 1:1로 이루어지고 현금으로 금품이 오고가는 등 밝히기 매우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찰이 인사비위의 상당부분을 밝혀낼 수 있었던 이유중에 하나는 일부 수뢰자 및 대다수의 공여자들이 공단내 만연해 있었던 인사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공단이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라며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공여자들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공여한 금품의 조성경위를 추가로 살펴보아 인사비위가 공단의 부조리와 연루되어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교통안전공단의 인사비위에 대한 수사결과에 비추어 여타 공기업에 대한 인사부조리도 심각할 것으로 추정, 다른 정부조직 및 공기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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