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역 건설업계가 수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될 경우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활동은 더욱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도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1.1일)부터는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2010.7.21)했으며, 부실시공 등의 보완대책으로 조달청 등에서 시행하는 등급제한입찰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현행 3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대부분의공사 입찰에서 저가수주를 통한 적자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수도권 대형업체의 입찰참여가 크게 늘어나 총 공공 공사의 70%이상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돼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로 수익성 저하가 심화되고, 하도급·자재·장비업 등 연관 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업계(대구상공회의소 등)의 의견과 뜻을 같이하며,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3일 정부(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대해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지방기업 육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를 현행 300억 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사항 점검차 지역 방문 시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확대시행 철회를 건의한 바 있다.
대구시 김종도 건설방재국장은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지부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긴밀히 협력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재촉구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는 등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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