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제출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건의문을 통해 "국내 중견기업의 평균업력은 22.2세로 성숙기에 달해 향후 기업후계 문제 등이 불거질 텐데, 중견기업의 보유 기술, 경영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이전돼 장수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의문은 이를 위해 "현재 매출액 1,500억원 이하로 규정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2,00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속 개시 후 10년간 평균 120%의 고용 유지 의무도 7년간 10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세 철회 움직임에 대해서도 건의문은 "2012년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방침을 철회하면 많은 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국내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낮고, 독일, 일본,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편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10∼15%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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