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폐지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을 위한 특별법(이하 주거환경복지사업법) 제정안’을 지난 1일 동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촉법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고, 광역단위 지구지정으로 인해 낙후되지 아니한 지역마저 철거의 대상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낭비를 불러옴과 동시에 사회적 분쟁을 일으켜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더구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못한 지구가 서울에서만 전체의 80%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도촉법을 폐지하되, 광역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은 도정법에 신설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중단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도정법을 개정해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정착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시도지사가 주거안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토록 했다.
더불어, 종전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방식의 정비사업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공급하여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고, 주택개량만 원할 경우 개량비용만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거환경복지사업법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에 둔 재개발 사업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도촉법 폐지, 도정법 개정, 주거환경사업법 도입이 단계적으로 진행도ㅒ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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