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저가 확대 방침 ‘不變’ 발의법안 정기국회 통과 역량 집중
상태바
기재부 최저가 확대 방침 ‘不變’ 발의법안 정기국회 통과 역량 집중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11.07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 무엇이 문제인지? 최삼규 회장 :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첫째 가뜩이나 물량부족을 겪고 있는 수많은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저가수주 경쟁에 나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일방적 희생하에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최저가낙찰제는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을 줄도산으로 이끌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그렇게 수주된 공사는 시공 중 저급자재와 비숙련 외국인력 고용 등으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문제가 내재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시설물이 준공되더라도 그 시설물들의 품질을 담보할 수도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저가낙찰은 안전관리비 삭감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저임금 미숙련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 등으로 산재사고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현장 21개를 조사해 본 결과 90%인 19개가 최저가낙찰제 현장이었습니다.
넷째, 덤핑입찰로 인해 사고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건설기업들만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될 것입니다.
기자 : 그 동안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활동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최 회장 : 사실 최저가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공사로 정부의 확대방침이 협회 건의로 이미 2번씩이나 유보된 후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 7월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의 폐단을 정부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에 집착하면서 예정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협회는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위해 국회 및 정부 건의 등 전방위적인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업계의견을 전면수용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6.30)한 바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도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의 공생·상생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7.7)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15개단체 및 12만건설인 연명으로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국토해양부 및 기재부 장관간담회와 한나라당·민주당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강길부·현기환 의원과 국회 토론회도 개최(9.8)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위한 여론조성 노력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끝내 최저가낙찰제 확대 강행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국회 현기환 의원, 홍일표 의원, 조배숙 의원, 백성운 의원 등이 건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 폐지하거나 300원이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협회는 최저가관련 법안들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 : 건설단체·국토해양부 및 국회 등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강행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협회의 향후 대책 및 계획은? 최 회장 : 기획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목표가 균형재정 달성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감세정책의 기조하에서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예산부담이 심해짐에 따라 균형재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OC 등 공공건설투자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사업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기 계획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SOC 등 공공건설투자 확충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때를 놓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도 당장은 공사비 감소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시설물 총생애주기(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관점에서 보면 하자보수비,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 예산이 낭비됩니다.
이에 협회는 건설산업기반 안정화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심화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관계요로를 통해 지속 건의하고, 15개 단체 연명으로 탄원서도 제출했으며,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와 관련 의원입법 발의도 이끌어냈지만,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어 국회 발의 법안들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기자 : 투쟁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업계 의견에 대한 입장은? 최 회장 : 이번 최저가낙찰제 확대 대상공사 범위는 주로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심하므로 협회가 투쟁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 협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공조하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막아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회원들이 보기에 협회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기자 : 최저가낙찰제 확대 저지문제가 회장님 취임 후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최 회장 :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최저가낙찰제가 업계 최대 관심사라서 업계가 협회와 저에게 요구하는 목소리도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낙찰제가 이미 2010년 7월에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억이상 공사로 확대계획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작년부터 업계의 대응 과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회장으로서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 :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외의 다른 대안은? 최 회장 :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고 나아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이미 영국·미국 등 선진국들은 최저가 대신에 공사의 특성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는 낙찰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정부는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전제로 일부 보완대책을 말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만든 것이라 지역중소건설업체를 위한 대책으로서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외치는 공생발전에 정면으로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이 주로 취업해 있는 건설현장의 120만 근로자들에게 산재를 예방해주고 안정적인 일터를 주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복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부가 SOC 예산을 축소하는 등 공공건설 수주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외에는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