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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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11.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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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1월 한달간을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등록기준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로서,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단속은 시?도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전문성 확보 등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및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협조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기계사업의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한달씩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지난 5월에 실시한 단속에서는 형사고발 45건, 행정처분 88건 및 1,258건의 행정지도 등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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