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등록기준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로서,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단속은 시?도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전문성 확보 등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및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협조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기계사업의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한달씩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지난 5월에 실시한 단속에서는 형사고발 45건, 행정처분 88건 및 1,258건의 행정지도 등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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