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실적으로 계단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난?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하보행로를 단층으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개선해 지하철역 및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계된 개방감 있는 지하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채광?환기?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층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지하도출입시설은 100미터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의 지하도출입시설 외에 쇼핑센터, 터미널과 같은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과의 연결로도 지하도출입시설로 간주하도록 지하도출입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또 현재의 학교 배치기준은 성장?확장기인 ‘79년도에 제정되어,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이를 사회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영리목적인 일부 체육시설까지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어 공익성 논란이 발생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축소해, 체육시설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서 국가?지자체 및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설치?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다만, 개정규칙은 기존규정을 믿고 체육시설의 설치를 준비해 온 민간사업자의 신뢰이익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해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 제안 및 입안 중, 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불합리하던 지하공공보도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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