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디자인 자유구역’이다.
지난 2008년 1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작년에 최초로 보금자리주택지구(서울강남, 부천옥길)내 4개블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성남고등과 화성동탄2지구 등 3개블럭은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에서 탈피해 설계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참신한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성남고등 S-1블럭에는 길이제한이 완화된 주동의 형태와 배치 등에 따라 단지내 길과 마당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설계하고, A-1블럭에는 전통마당을 중심으로 중저층 블록형, 경관타워형 등 다양한 주동입면이 조화롭게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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