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제회는 현실적으로 근무경력 증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공제 DB를 바탕으로 한 “건설근로자 근무이력 확인서”를 발급?제공(51천부 발급, ‘11.9월말) 했으나, 이번 건고법 개정으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기존 퇴직공제 이력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고용보험 이력 및 교육훈련 이수 정보, 자격증 취득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공제회는 우선 퇴직공제 DB를 바탕으로 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용보험 이력 정보 등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근무경력을 쉽게 증명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력증명서가 정착된다면 건설근로자의 경력과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제회 본?지부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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