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77건의 아파트 하자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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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77건의 아파트 하자분쟁 해결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10.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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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1년 동안 263건(평균 22건/월, 1건/일)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77건의 분쟁을 해결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신청건수 263건 중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77건(43%)이며,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해 결렬되는 경우는 21건(12%)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여 종결(기각)되는 경우도 59건(33%)에 달했다.
하자분쟁은 건축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65%)했고, 그 다음이 기계분야(17.6%), 토목·조경분야(10.6%), 전기분야(6.0%)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주체별로 보면,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81%)이었으며, 사업주체가 신청한 경우는 2.7%로 나타났고,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해 주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신속(60일, 1차에 한해 30일 연장)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 하자진단비용, 감정비용, 인지세 등의 기본적인 경비는 물론, 통상 승소가액의 약 20%∼30%를 진단업자와 변호사의 성공사례비로 지불되며, 분쟁해결에 1년 이상 소요된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하자를 예방 할 수 있어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하자분쟁조정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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