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에 소득요건 적용으로,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도 60㎡ 이하 일반공급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또한 리츠 및 펀드 법인에게 임대사업용 주택 우선공급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 등 법인에 신규 건설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공급하며,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한다.
리츠 등 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노부모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정의를 명확화 했는데, 국민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의 부양기준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계속해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기 당첨자가 다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시 감점적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1∼5점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입주자 모집공고시 분할분양 관련 정보(회차별 분양시기, 가격 등)와 리츠 등 법인에 신규분양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고해 주택청약에 참조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9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이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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