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공사를 통해 준설한 골재량은 올 8월말 현재 1억66만2,000㎥가 준설되었으며, 이중 3,791만8,000㎥가 판매되었고 이는 총량의 37.7%에 해당하며, 판매금액은 1,891억원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별로 보면 ▲한강 3,320만㎥준설, 688만㎥판매(판매액 421억여원) ▲낙동강 4,883만㎥준설, 1,864만㎥판매(671억여원) ▲금강 1,663만㎥준설, 1,155만㎥판매(707억여원) ▲영산강 199만㎥준설, 84만㎥판매(92억여원) 등이다.
국토부의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르면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공사 시공자가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 생산(적치장에서 선별)·판매·관리,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잔토처리 등은 시장·군수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으며, 골재수익금은 판매액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제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100억원 이하는 전액 지자체 수익으로 처리하고 10억원 초과분은 지자체수입 50, 재투자비율(국가 및 사업시행자에 귀속) 50으로 배분한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마다 판매단가가 8.3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4대강 유역별로 지금까지 판매된 1㎥당 단가를 비교해 보면, 영산강유역의 나주시가 1만1,000원, 한강유역의 여주군이 6,125원, 금강유역의 6개 지자체 평균이 6,117원, 낙동강유역의 15개 지자체 평균이 3,600원이며, 가장 단가가 낮은 지자체는 구미시와 상주시에서 1,330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시중에서 골재업자가 레미콘회사에 1㎥당 1만7,000원에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치장에 쌓아 놓은 골재를 선별, 관리, 판매하는 역할을 맡은 골재업자에게 너무 헐값으로 공급한 것이다.
국토부가 내린 지침 ‘4대강사업 골재수익금 처리지침’ 제4조에 시·도는 시·군별 골재수익금 현황 및 순수익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제비용의 상세내역을 지방국토청과 4대강 추진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09년 12월 지침이 나간 후 단 한 차례도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시·도에서도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뒤늦게 2011년 5월 27일자 공문에 골재적치량, 판매량, 판매금액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지난 7월 15일자 공문을 통해 ‘준설골재 판매현황 및 예상수익금 분석’을 요청하는 지시를 내렸다.
그 결과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표2.와 같다.
그러나 이는 수익분석자료로 무의미한 데이터이다.
지자체에서 그동안 적치된 골재 총량 1억66만2,000㎥ 중 판매한 물량과 액수를 대비해서 전체 물량을 판매했을 경우 판매액이 얼마인지를 대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아직까지도 정작 파악해야 할 지자체에서 골재관리를 위한 제비용이 얼마인지, 판매단가를 낮게 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대강사업 골재수익금 처리지침’ 제5조에 ‘재투자비(국가 및 사업시행자 수익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규모 등은 향후 4대강추진본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해놓고 아직까지도 어디에 쓰라는 지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4대강 골재수익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지난 22일 국감에서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구간의 골재수익금은 수자원공사에 귀속된다는 지침(제2조)과 지침에 근거하여 지자체와 맺은 협약서 7조에 수익금은 해당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50:50으로 배분한다고 협약을 맺어놓고도 자기 몫에 대해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지어 왜 관리를 하지 않았냐는 의원실의 물음에 수익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강기정 의원은 “속도전으로 일관했던 4대강사업이 부실투성이 사업이었다는 사실이 국토부의 골재관리 실태를 통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토부는 남은 60% 골재에 대해 지자체의 골재 관리비용, 판매단가를 철저히 관리해 국고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지자체가 골재업체에 턱없이 낮은 단가에 판매한 것에 대해 담합의혹이 짙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