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는 본관동과 부속시설인 배구단체육관, 보육시설 등 그 규모가 11만401㎡에 달한다.
이는 현청사인 성남시 본사 2만3,821㎡의 4.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신청사 본관동은 지하2층, 지상 25층 규모로 총면적이 9만7,568㎡에 달하고 배구단체육관, 보육시설, 차량정비동, 경비동, 주유시설, 조경용역원실 등이 7,448㎡, 여기에 24평 20세대, 12평 8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5,546㎡ 규모의 직원 사택도 추가적으로 건축된다.
그러나 문제는 신청사의 면적중 도로공사 직원들의 업무면적은 4만6,05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업무면적도 직원 1인당 55.67㎡(약 17평)에 달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면적이 전체 시설면적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4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는 나머지 면적은 재난종합상황센터와 지역커뮤니티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업무면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난종합상황센터가 사실상 도로공사의 업무와 직결된 시설이라는 점과 지역커뮤니티 시설의 용도가 불분명 하다는 점에서 도로공사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강기갑 의원은 “도로공사의 현재 부채가 22조8,547억원에 달한다”며 “넓고 깨끗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되는 선에서 제공될 때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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