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달성터널 사고에 최고 부실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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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달성터널 사고에 최고 부실벌점 부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9.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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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일 호남 고속철도 달성터널 붕락사고를 일으킨 시공사와 감리단에게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라 가장 가혹한 처분인 부실벌점 3점을 부과했다.
부실벌점은 시공사와 감리단 뿐만 아니라 현장기술자와 감리원 개인에게도 사전 통지되었으며, 30일 이내 업체의 의견진술 및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되면, 2년간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적용되어 사실 상 수주가 어렵게 된다.
공단은 지난 9월 1일 숏크리트 장비기사 1명의 목숨을 앗아간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 달성터널(전남 장성소재) 상부 붕락사고 발생의 원인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시공사가 공단의 검토· 승인없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 이라고 밝혔다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원 설계에는 사고지점의 지반이 매우 연약하고, 지하 암반층에 수직방향의 균열이 있기 때문에 굴착면 상부를 매우 튼튼하게 보강하는 지지보(PD-6)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2단계나 낮은 지지보(PD-4)로 시공하였으며 감리단은 감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은 붕락된 달성터널에 대한 완벽한 보수?보강을 위해 지반 및 터널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터널보강작업과 함께 工程만회대책을 수립해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9월15일부터 23일까지 특별안전점검반(6개 팀 29명)을 편성하여 성남~여주철도 이매터널 등 현재 굴착공사 중인 54개 철도터널에 대해서도 특별안전점검 중이며, 違規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함은 물론,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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