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부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팔 수 있는 국유지 규모 기준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국유농지의 수의매각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5년 이상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한정되던 것을 읍ㆍ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도 수의매각 및 매각대금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농지은행에 매각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팔리지 않은 국유농지 전체를 농어촌공사가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는 수의매각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했다.
규모가 500㎡이하로 행정목적에 활용이 곤란한 영세 규모의 국유 토지는 인터넷과 신문의 광고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특히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원활히 팔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모든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네거티브 시스템 매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매각 제한 대상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토계획법 등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개발 또는 비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특별시ㆍ광역시는 1000㎡, 일반시는 2000㎡, 시 외의 지역은 3000㎡ 이하인 경우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팔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유휴 국유지를 국민 친화적 국유재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매각 대상 국유지 중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등에 필요하면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사업자에 수의 매각하던 것을 국유지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도심 내 국유지에 대해선 지자체가 간이 쉼터, 체육시설, 산책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밖에도 정기적인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으로 판명된 국유재산은 재정부가 회수해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자산관리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재산의 관리기관을 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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