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은 생산, 교역, 물류, 금융, 연구 등 다양한 산업과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복합개발지역으로 고도화된 정주관련 서비스 기능도 제공되는 등 도시 자체가 글로벌경쟁력을 갖추어 외자유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지향하므로 조성토지의 공급가도 타 개발사업과 일부 다르다.
이번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성토지의 원가 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가항목별로포함할 직간접비를 명확히 하고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토록 한다.
조성원가 산정항목을 상위규정에 따라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으로 하고 항목별로 계상되는 원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가산정에 따른 다툼의 소지를 제거 한다.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성원가 산정내역 및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시행자가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사업 준공 후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토지매수인 등에게 통지하고 가격정산을 하도록 한다.
둘째,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을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화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확보한다.
셋째,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 그 내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도로, 하천 등 객관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토록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개발사업 준공 전후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와 공공시설 관리청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지침 개정으로 조성원가 산정이 투명해지고 사업주체간의 책임소재도 명확해짐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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