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30여 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법점용과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를 일삼아 오던 불법노점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동안 불법 점용해 오던 승용차 1,150여 대 규모의 주차공간은 앞으로 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주차구역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번 잡화코너 하이숍(hi-shop)의 설치 및 운영은 갈등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와 대안 마련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공정사회 구현과 공생발전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운영자, 노점상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설치된 잡화코너「하이숍(hi-shop)」은 휴게소가 운영을 맡고, 노점상에게는 기존 노점상을 자진 철거하고 재진입을 방지하는 조건으로 노점상 운영자 가운데 판매원 1명을 고용하고 판매되는 물품의 납품권을 제공하게 된다.
잡화코너「하이숍(hi-shop)」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적법한 절차로 공급돼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고 휴게소로부터 품질을 보증 받을 수 있게 돼 불법?무자료 거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종전에 불법노점상이 점용하고 있던 자리에 조성된 장애인?여성 전용 주차구역으로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특히 오는 8월 27일부터 열리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거나 이를 관람하는 외국인에게 노점상 없는 깨끗하고 수준 높은 고속도로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격 향상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로공사는 8월 22일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에 재진입하려는 불법노점상은 경찰청과 공조 하에 행정대집행 등 법률절차에 의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행 도로법 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되어 있는 불법점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하는 고속국도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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