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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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이 정답이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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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회의를 개최해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자영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음식점 옥외영업을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수영장·빙상장·썰매장 설치면적기준과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소규모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을 도입하고 여기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 설치를 의무화해 외국인 관광객유치는 물론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판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하수처리장운영·관리에만 한정되었던 민간위탁을 하수관거설치·관리를 포함한 공공하수도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공간·부동산·기상·특허·통계 등 5대 분야의 공공정보·DB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이용하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민간이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도 멘토링 및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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