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기술 인력 대기업 이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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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기술 인력 대기업 이탈 막는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08.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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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대기업은 정부 물품구매 및 연구개발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중 장기근속자에게는 국내 공항이용료 및 주차비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 인력 보호ㆍ육성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상당수의 중소기업 숙련기술자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됐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경력직 위주 채용을 선호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 인력들이 대기업으로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성남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에서는 중급 개발인력이 프로그램 설계 도중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관련 사업이 철회되거나 연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광주광역시의 한 금형 중소기업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금형 기술인력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7~8년차 숙련 기술자들이 이탈해 대체 인력양성을 위한 추가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부당한 인력채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고발이나 증거자료 수집, 피해 검증 등을 전담할 전문 인력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자를 대기업이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술 인력의 유인ㆍ채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반영해 부당한 유인ㆍ채용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행위 심의결과를 정부 물품 및 구매, 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에 반영해 해당 기업에 대해선 정부 입찰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기업의 평가 기준에도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포함해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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