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전국)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되며, 도시지역 내 공장 신ㆍ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지경부는 금번 첨단업종을 조정함에 있어서 품목의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동시에 고려해 검토한 결과,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