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혹시나? 했더니…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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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 혹시나? 했더니…역시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8.02.1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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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종등 3개 업종 21개 대기업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점수가 가장 높았고,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품 향응, 이익제공 강요,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과 관련한 ‘비대금부문’의 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인상, 환율 하락 등 대기업 경영사정에 따른 일방적 단가 인하로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애로 실태 조사에서도 대기업과의 부당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47.4%가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감시 등 향후 법집행 및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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