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결과 금품 향응, 이익제공 강요,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과 관련한 ‘비대금부문’의 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인상, 환율 하락 등 대기업 경영사정에 따른 일방적 단가 인하로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애로 실태 조사에서도 대기업과의 부당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47.4%가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감시 등 향후 법집행 및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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