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게 된다.
한편,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0.4월 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이 9월까지 개정되면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급규칙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12∼8.26) 중에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Tel. 02-2110-8322, 626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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