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 도공은 공사 특성에 맞춘 공사비 합리화에, 전문건설사는 생상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노력하고 ▲도공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전문건설사는 청렴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 자재?장비업체 등 건설참여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윤리를 준수하는 한편 ▲기술개발?품질향상?공정개선 등 창의적 활동을 전개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가 하도급 방지 대책으로 앞으로 신규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률을 설계가 기준으로 67%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로서 하도급업체 부도와 2차 협력사의 연쇄 부도를 막을 수 있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실업, 임금 미불?체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튼튼한 고속도로 시설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불공정?부실시공?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안전하고 튼튼한 고속도로를 건설해 최상의 도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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