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 - 김태황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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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 김태황 명지대 교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7.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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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주 기자 : 현재 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및 DTI/LTV 주택금융규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DTI 등 주택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침체된 주택경기는 결코 살아날 수 없으며,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김태황 교수 :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 금융규제는 2005~6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2008년부터 3년 반이 지나도록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책들을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주택경기의 침체 원인은 주택시장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이러한 대책들이 주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수급 조절과 시장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므로 부분적으로 환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계 부채 증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분양가상한제를 지역에 따라 일부 완화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지, 이에 대한 입장은?김 교수 :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은 대상 공사의 범위가 아니라 과당 저가입찰, 저가 낙찰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가 요인 발생 등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이다.
범위를 확대하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책을 병행하여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앞선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설업계를 부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기 보다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책을 조절한다는 의미를 보다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자 : 정부의 재정 건전화 시책에 따른 SOC 투자 축소 등으로 건설시장은 장기적으로 하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택 경기 또는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서 벗어난 신건설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건설 신수요 창출 방안은?김 교수 : 지속가능한 새로운 건설수요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첫째 건설산업의 비즈니스 창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해 온 사안이지만 금융조달 역량과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존 건설산업 형태의 양적 확대를 창출해 낼 수 있다.
둘째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증대시키고 심화시킴으로써 건설산업의 수요 창출을 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현대차, 삼성전자의 경우 패션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자동차 실내 디자인과 가전제품의 디자인을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시키면서 디자인 수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IT 기술과 접목된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화는 새로운 건물, 단지 또는 도시 건설 사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자원 및 에너지 개발과 연계된 건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셋째, 녹색성장과 관련된 환경 시설물 건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넷째, 인적자본(human capital)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역량의 강화이다.
다섯째, 해외시장 개척의 활성화이다.
국내 건설시장 수요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해외시장 수요는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자 : 건설업종이 종합ㆍ전문으로 나뉘어져 있어 업역 문제뿐만 아니라 하도급으로 인한 갈등 등 지속적인 분쟁요인이 되고 있다.
업역간의 갈등ㆍ분쟁은 매우 소모적이고 건설업체의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업역 문제 등 종합ㆍ전문업계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김 교수 :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 갈등관계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고 비단 건설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를테면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도 부품업체와 원청 조립업체 간의 수직적 갈등 관계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아니다.
수직적 분업구조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갈등관계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상생협력의 기대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갈등관계와는 달리 경제적 갈등관계는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상생협력의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을 고려해 보자. 서울시의 경우 제도 운영을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 갑자기 올해 의무적인 시행 비중을 50%로 정하면서 강제적으로 시행해 나아가는 방식은 자율적인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걸음이 더디다고 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상호 윈윈의 사례가 전파되고 참여도를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 기자 : 해외 건설시장 현황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업체도 중동 등 해외건설시장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나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수주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김 교수 : 2009년 3월 개정한 ‘해외건설촉진법’은 중소 건설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지원책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그동안 암묵적으로 대기업 중심이었던 해외건설 지원체계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기반을 명문화했다.
제15조의 2 제1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해외 건설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 건설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 ▲수주 상담 및 지도 ▲교육 훈련 ▲그 외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
신설된 제15조의 2 제2~4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중소기업 수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으로는 이러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소 건설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영업력과 관리역량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자동차나 전기전자 부문 제조업의 경우처럼 대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반 진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중소기업의 대외 인지도와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가 수월하지 않지만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특화시키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중소건설업체들 간 해외건설을 전담할 ‘드림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기자 : 일부 발주기관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표준품셈 기준의 자의적 적용 등으로 부당하게 공사비(예정가격)를 삭감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김 교수 :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공사비 절감은 시설물의 품질저하로 귀결되므로 자충수가 될 것이다.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별 예정가격 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기관의 일방적인 공사비 절감 관행을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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