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세부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도급구조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안양 관양 등 9개 지구에 6,150호를 직할시공으로 시행하고, 2010년, 2011년에도 연간 주택건설호수의 5%범위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직할시공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를 계약해 직할시공할 경우, 약 4%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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